[{"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3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32",2023,60,2,"회계학개론",32,"(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와 B,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 다. 20x1년 결합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는 2,200kg이며, 결합원가는 ￦31,960 발생 하였다. 제품 A와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품 B는 추가가 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의 원가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20x1년 생산 및 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단위당 판매가격 결합원가 배분액 제품 A 제품 B 부산물 C 1,350kg 550 300 - ￦11,000 - ￦100 320 ? ￦13,950 ? ? 2,200kg ￦31,960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제품 A에는 ￦13,950이 배분되었다. 부 산물 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재공품은 없다.)",[13,14,15,16,17],"￦3.0","￦3.2","￦3.4","￦3.6","￦3.8",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3.2이다. 제품 A에 배분된 ￦13,950이 순실현가치 비율 45%에 해당하므로 주산물에 배분된 결합원가는 ￦31,000이고, 총결합원가 ￦31,960과의 차이 ￦960이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다. 이를 300kg으로 나누면 단위당 판매가격은 ￦3.2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부산물을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할 때 결합원가 배분 구조를 역산하게 한다.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에 그 순실현가치를 인식하여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결합원가만 주산물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산물에 배분된 결합원가 = 총결합원가 − 부산물 순실현가치\"라는 관계가 성립한다.\n주산물 간 배분은 순실현가치법으로 한다. 분리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 A는 판매가격 그대로, 추가가공이 필요한 제품 B는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금액이 순실현가치가 된다. 제품 A의 배분액과 순실현가치 비율을 알면 주산물 전체의 배분 대상 결합원가를 역산할 수 있고, 여기서 부산물의 순실현가치가 드러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0 — 옳지 않다. 300kg을 곱하면 부산물 순실현가치가 ￦900이 되고, 주산물 배분 대상은 ￦31,960 − ￦900 = ￦31,060이 된다. 그 45%는 ￦13,977로 문제의 ￦13,950과 다르다. ￦3.2로 고쳐야 한다.\n② ￦3.2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단계(제품 A의 순실현가치): 1,350kg × ￦100 = ￦135,000이다.\n 2단계(제품 B의 순실현가치): 550kg × ￦320 − ￦11,000 = ￦176,000 − ￦11,000 = ￦165,000이다.\n 3단계(배분 비율): 주산물 순실현가치 합계는 ￦300,000이고, 제품 A의 비율은 ￦135,000 ÷ ￦300,000 = 45%다.\n 4단계(주산물 배분 대상 결합원가): ￦13,950 ÷ 45% = ￦31,000이다.\n 5단계(부산물 순실현가치): ￦31,960 − ￦31,000 = ￦960이다.\n 6단계(단위당 판매가격): ￦960 ÷ 300kg = ￦3.2이다. 부산물은 추가가공이 필요 없으므로 순실현가치가 판매가치와 같다.\n③ ￦3.4 — 옳지 않다. 부산물 순실현가치가 300 × ￦3.4 = ￦1,020이 되어 주산물 배분 대상은 ￦30,940이고, 그 45%는 ￦13,923으로 ￦13,950과 다르다. 옳은 값은 ￦3.2이다.\n④ ￦3.6 — 옳지 않다.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1,080, 주산물 배분 대상은 ￦30,880이며 그 45%는 ￦13,896이다. 문제의 배분액과 맞지 않으므로 ￦3.2로 고쳐야 한다.\n⑤ ￦3.8 — 옳지 않다.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1,140, 주산물 배분 대상은 ￦30,820이며 그 45%는 ￦13,869이다. ￦13,950과 다르므로 옳은 값은 ￦3.2이다.\n\n## 근거\n원가관리회계에서 결합원가는 분리점까지 발생한 공통원가이며, 순실현가치법은 각 주산물의 분리점 순실현가치(최종 판매가치 − 분리 후 추가원가)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부산물은 주산물에 비해 상대적 판매가치가 작은 제품으로, 생산기준법에서는 생산 시점에 순실현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결합원가를 줄인다. 판매기준법에서는 부산물에 결합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판매 시점에 그 수익을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제품 B의 순실현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 ￦11,000을 빼지 않으면 배분 비율이 달라진다.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 기준 가치를 쓴다.\n- 제품 A의 배분액을 총결합원가 ￦31,960에 대한 비율로 나누면 부산물 차감을 무시한 셈이 된다.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배분한다.\n- 부산물 수량 300kg 대신 총투입량 2,200kg으로 나누는 실수가 있다. 단위당 가격은 부산물 자신의 수량으로 구한다.\n- 판매기준법이었다면 부산물에 결합원가가 배분되지 않으므로 총결합원가 전부를 주산물에 배분했을 것이다. 문제가 지정한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n- 제품 A는 추가가공이 없으므로 판매가격 전액이 분리점 순실현가치다. 판매비가 따로 주어졌다면 그것도 빼야 하지만 이 문제에는 없다.\n- 부산물 C의 결합원가 배분액 칸이 비어 있다고 해서 영으로 두지 않는다.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물 순실현가치 ￦960이 곧 부산물이 떠안는 결합원가 몫이다.","이 문제는 부산물을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할 때 결합원가 배분 구조를 역산하게 한다.","제품 A에 배분된 ￦13,950이 순실현가치 비율 45%에 해당하므로 주산물에 배분된 결합원가는 ￦31,000이고, 총결합원가 ￦31,960과의 차이 ￦960이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31",31,"이 문제는 부문별(공정별) 임률과 공장 전체 임률의 차이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33",33,"이 문제는 품질원가를 네 범주로 정확히 분류하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