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3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39",2023,60,2,"회계학개론",39,"(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 위당 변동원가는 ￦600, 총 고정원가는 ￦1,900,000으로 예상된다. 세법에 의할 경우 총 고정원가 중 ￦100,000과 단위당 변동원가 중 ￦50은 세법상 손금(비용) 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무에 적용될 세율이 20%인 경우 세 후순이익 ￦41,000을 얻기 위한 제품의 판매수량은?",[13,14,15,16,17],"4,050단위","4,450단위","4,750단위","5,000단위","5,100단위",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 5,100단위다. 회계상 세전이익은 ￦400 × 판매수량 − ￦1,900,000, 과세소득은 ￦450 × 판매수량 − ￦1,800,000이다. 법인세는 과세소득의 20%이므로 세후순이익은 (￦400 × 판매수량 − ￦1,900,000) − 0.2 × (￦450 × 판매수량 − ￦1,800,000) = ￦310 × 판매수량 − ￦1,540,000이고, 이를 ￦41,000으로 놓으면 판매수량 = 5,100단위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법인세를 고려한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다를 때 목표 판매량을 구하게 한다. 보통의 법인세 고려 분석은 세전이익에 (1 − 세율)을 곱해 세후이익을 구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고정원가 일부와 단위당 변동원가 일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회계상 세전이익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대해 계산된다. 따라서 세후순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 − 과세소득 × 세율\"로 구해야 한다.\n과세소득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한다. 단위당 세법상 비용은 ￦600 − ￦50 = ￦550, 세법상 고정비용은 ￦1,900,000 − ￦100,000 = ￦1,800,000이다.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판매수량의 식으로 각각 세운 뒤 세후순이익 조건을 대입하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4,050단위 — 옳지 않다. 이 수량의 세후순이익은 ￦310 × 4,050 − ￦1,540,000 = −￦284,500으로 손실이다. 목표 ￦41,000에 한참 못 미치므로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n② 4,450단위 — 옳지 않다. 세후순이익은 ￦310 × 4,450 − ￦1,540,000 = −￦160,500이다. 옳은 수량은 5,100단위다.\n③ 4,750단위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 수량은 회계상 세전이익이 영이 되는 수량인데, 이때에도 과세소득은 ￦450 × 4,750 − ￦1,800,000 = ￦337,500으로 양수여서 법인세 ￦67,500을 부담한다. 목표 세후순이익을 얻으려면 5,100단위가 필요하다.\n④ 5,000단위 — 옳지 않다. 세후순이익은 ￦310 × 5,000 − ￦1,540,000 = ￦10,000으로 목표 ￦41,000보다 ￦31,000 부족하다. 5,100단위로 고쳐야 한다.\n⑤ 5,100단위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단계(회계상 세전이익): (￦1,000 − ￦600) × 판매수량 − ￦1,900,000 = ￦400 × 판매수량 − ￦1,900,000이다.\n 2단계(과세소득): (￦1,000 − ￦550) × 판매수량 − ￦1,800,000 = ￦450 × 판매수량 − ￦1,800,000이다.\n 3단계(법인세): 0.2 × (￦450 × 판매수량 − ￦1,800,000) = ￦90 × 판매수량 − ￦360,000이다.\n 4단계(세후순이익): ￦400 × 판매수량 − ￦1,900,000 − ￦90 × 판매수량 + ￦360,000 = ￦310 × 판매수량 − ￦1,540,000이다.\n 5단계(목표 조건): ￦310 × 판매수량 − ￦1,540,000 = ￦41,000이므로 ￦310 × 판매수량 = ￦1,581,000, 판매수량 = 5,100단위다.\n 검산하면 회계상 세전이익 ￦2,040,000 − ￦1,900,000 = ￦140,000, 과세소득 ￦2,295,000 − ￦1,800,000 = ￦495,000, 법인세 ￦99,000, 세후순이익 ￦140,000 − ￦99,000 = ￦41,000이다.\n\n## 근거\n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법인세를 고려할 때 세후이익은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값이다. 법인세는 세법상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회계상 비용 가운데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과세소득이 회계상 세전이익보다 커진다. 이 경우 단순히 세전이익에 (1 −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n\n## 함정 정리\n- 세전 목표이익을 ￦41,000 ÷ (1 − 0.2) = ￦51,250으로 환산해 회계상 이익 식에 대입하면 손금불산입 효과를 무시하게 된다. 이 방식은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다.\n- 손금불산입 금액을 회계상 비용에서도 빼 버리는 실수가 있다. 손금불산입은 세법상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지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n- 단위당 손금불산입 ￦50을 고정원가처럼 한 번만 반영하면 과세소득 식의 기울기가 틀린다. 변동원가 항목은 수량에 비례한다.\n- 세후 단위당 공헌이익은 ￦400이 아니라 ￦400 − 0.2 × ￦450 = ￦310이다. 과세소득 기준 공헌이익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이 문제는 법인세를 고려한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이 다를 때 목표 판매량을 구하게 한다.","회계상 세전이익은 ￦400 × 판매수량 − ￦1,900,000, 과세소득은 ￦450 × 판매수량 − ￦1,80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38",38,"이 문제는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서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구조를 역으로 이용하게 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40",40,"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에서의 손익분기점이 변동원가계산과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을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