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0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jaejeong-008",2023,60,1,"재정학",8,"조세지출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ㄴ. 법인세 특별감가상각 ㄷ. 조세수입으로 확보된 재정의 지출 ㄹ. 투자세액공제 ㅁ. 공해배출기업에 대한 환경세 부과 ㅂ.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13,14,15,16,17],"ㄱ, ㄷ, ㅁ","ㄱ, ㄷ, ㅂ","ㄴ, ㄹ, ㅂ","ㄷ, ㄹ, ㅁ","ㄹ, ㅁ, ㅂ",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감면·공제 등으로 정부가 걷지 않고 포기한 조세수입을 말하므로, 보기 중 법인세 특별감가상각(ㄴ), 투자세액공제(ㄹ),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ㅂ)가 이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 감면, 공제, 특례세율, 과세이연 같은 조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포기하는 조세수입이다. 형식상으로는 세입의 감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 조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둘째, 정상적인 과세 기준에서 벗어나 세 부담을 줄여 주는가. 예산에서 직접 돈을 지급하는 직접지출이나, 세 부담을 늘리는 조세 부과는 조세지출이 아니다. 이 문제는 여섯 개 보기를 이 두 기준으로 걸러 내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여섯 개를 판정한다.\n\nㄱ은 조세지출이 아니다. 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예산을 통해 직접 돈을 내주는 직접지출이다. 조세 제도를 거치지 않으므로 첫째 기준에서 탈락한다.\n\nㄴ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특별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감가상각보다 빠르게 비용을 인정하여 과세를 뒤로 미루어 주는 과세이연 특례이다. 과세이연은 무이자 대출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포기된 이자만큼의 조세수입 손실이 발생한다.\n\nㄷ은 조세지출이 아니다. 조세수입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정지출이며, 세 부담을 줄여 주는 조세 특례가 아니다. 이름에 「지출」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함정이다.\n\nㄹ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로,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의 대표적인 조세 특례이다.\n\nㅁ은 조세지출이 아니다. 공해배출기업에 대한 환경세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해 조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조세지출은 세 부담을 덜어 주는 특례여야 하므로 방향이 반대이다.\n\nㅂ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이다.\n\n판정을 종합하면 조세지출은 ㄴ, ㄹ, ㅂ이다. 이를 기준으로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ㄷ, ㅁ — 세 보기 모두 조세지출이 아니므로 정답과 정반대의 조합이다.\n\n② ㄱ, ㄷ, ㅂ — ㅂ은 맞지만 ㄱ과 ㄷ이 조세지출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또 ㄴ과 ㄹ이 빠져 있다.\n\n③ ㄴ, ㄹ, ㅂ —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세 보기로만 이루어져 있고 빠진 것도 없으므로 정답이다.\n\n④ ㄷ, ㄹ, ㅁ — ㄹ은 맞지만 ㄷ과 ㅁ이 조세지출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n\n⑤ ㄹ, ㅁ, ㅂ — ㄹ과 ㅂ은 맞지만 ㅁ이 조세 부과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ㄴ도 빠져 있다.\n\n## 근거\n조세지출은 조세 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뜻하며,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구별되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이다. 조세지출은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번 도입되면 기득권화되어 없애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별도로 규모를 추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교정적 조세인 피구세는 세 부담을 늘리는 제도이므로 조세지출의 개념과 무관하다.\n\n조세지출과 헷갈리는 개념으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있다. 이들은 국민소득 대비 조세나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로 부담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이며, 특정 특례로 포기된 세수를 뜻하는 조세지출과는 관점이 다르다. 문제의 보기가 세입 쪽의 포기분인지, 세출 쪽의 지출인지, 부담 지표인지를 먼저 구별하면 판정이 빨라진다.\n\n## 함정 정리\n첫째, 「지출」이라는 단어만 보고 ㄷ을 고르는 실수가 흔하다. 조세지출은 세입 쪽에서 발생하는 포기분이다. 둘째, 보조금과 조세지출은 경제적 효과가 비슷해서 ㄱ을 고르기 쉽다. 효과가 같아도 수단이 예산 지출이면 조세지출이 아니다. 셋째, 환경세처럼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를 조세지출로 착각하기 쉽다. 정책 목적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부담을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이다. 넷째, 특별감가상각은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이어서 조세지출이 아니라고 보는 실수가 있다. 과세이연도 시간가치만큼의 지원이므로 조세지출이다. 다섯째, 조세지출과 조세수입의 사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는 세출의 문제이고, 조세지출은 애초에 걷지 않은 세금의 문제이다.","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 감면, 공제, 특례세율, 과세이연 같은 조세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포기하는 조세수입이다.","조세지출은 세제상의 감면·공제 등으로 정부가 걷지 않고 포기한 조세수입을 말하므로, 보기 중 법인세 특별감가상각(ㄴ), 투자세액공제(ㄹ),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ㅂ)가 이에 해당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jaejeong-007",7,"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구조적 특징을 함께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jaejeong-009",9,"탈세는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나 절세와 구별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