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3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 ②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 ④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 ⑤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 원금으로 충당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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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운영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세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가운데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원 구조와 선정 기준을 묻는다.
정리해 둘 요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둘째, 공공부조의 선정 기준은 과거의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고,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었다. 셋째, 사회보험료의 분담 방식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가리키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공공부조의 기준선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뀐 이후에는 최저생계비의 일정 배율로 정의하는 방식이 쓰이지 않으므로, 옳은 문장이 되려면 판단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비추어 정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틀리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로,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된다. 기여와 무관하게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조세 방식의 연금이라는 점에서,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과 구별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로"를 "조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로"로 바꾸어야 한다.
③ 틀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 종류에 따라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되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할 것"과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을 모든 급여에 공통된 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 이하일 것을 중심 요건으로 서술해야 한다.
④ 틀리다. 사회보험료를 모두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 부분은 노사가 나누어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모든 사회보험료"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료"로 한정해야 한다.
⑤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내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가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운영된다. 사회보험이면서도 정부 재정이 함께 투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거
사회보험(보험료 재원)과 공공부조·기초연금(조세 재원)의 재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기준 중위소득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사회보험료 분담 방식의 차이(산재보험의 사업주 전액 부담 등),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정부지원 재원 구조가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①과 ③은 과거 제도의 기준을 현재형으로 적어 놓은 함정이다.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익숙해서 그대로 옳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공공부조의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다는 제도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②는 "연금"이라는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한 제도로 보게 만드는 함정이다. 두 제도는 재원(조세 대 보험료), 수급 요건(소득·재산 기준 대 가입·기여 이력)이 모두 다르다.
④는 "모든"이라는 전칭 표현의 함정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노사 절반 부담이라는 사실을 사회보험 전체로 넓히면 틀린 문장이 된다. 산재보험처럼 사용자의 책임에서 출발한 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⑤를 두고 "사회보험은 보험료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면 사회보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함정이다. 사회보험의 본질은 강제가입과 보험료 기여에 있으며, 여기에 정부 재정이 보조적으로 투입된다고 사회보험의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고 정부지원이 보조적 재원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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