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4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23-minbeop-042",2023,60,2,"민법",42,"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 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신의성실 원칙의 위반과 권리의 남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그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시설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판례상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통제하는 일반조항이다. 이 문제는 다음 다섯 장면에서 두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첫째,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강행적 제도와 신의칙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둘째, 계약 자유에 따른 보수 약정을 신의칙으로 감액할 수 있는가. 셋째,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권리남용이 되는가. 넷째, 소송에서 두 원칙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는가. 다섯째, 계약상 주된 급부의무 외에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가 인정되는가. 판례가 각각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행위능력 제도는 거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고, 신의칙을 이유로 취소를 막으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는 것은 모순행위」라는 직관에 끌리면 틀린다.\n\n② 옳다. 판례는 변호사의 소송위임 약정 보수액이 사건 수임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얻는 이익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범위로 「제한」한다는 점이 포인트이다.\n\n③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시설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토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고 철거로 소유자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공공에 미치는 손해가 매우 크다면 그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옳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조항은 법질서 전체의 정의 관념을 실현하는 장치이므로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취지이다.\n\n⑤ 옳다. 판례는 숙박계약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유사의 계약으로 보면서,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 등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의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주된 급부의무 외에 신의칙에서 나오는 부수적 의무를 인정하는 대표적 사례이다.\n\n## 근거\n-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1항),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2항).\n-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n- 판례: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u002F 과다한 변호사 보수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 \u002F 공중 통행 도로의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u002F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직권조사사항이다 \u002F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n\n## 함정 정리\n- ③은 「소유권은 절대적이니 철거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직관을 노린 함정이다. 권리남용은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사 방법을 막는 것이므로, 철거·인도 청구는 막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라는 다른 행사 방법은 남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n- ①은 신의칙의 적용 한계를 묻는다. 강행규정의 취지를 신의칙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은 제한능력자 취소뿐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 무효 주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n- ②에서 「무효」와 「제한」을 혼동하지 않는다. 신의칙에 따른 통제는 약정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만큼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n- ④의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당사자의 항변이 있어야 판단한다」로 바뀐 지문은 옳지 않다.","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통제하는 일반조항이다.","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그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시설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판례상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28],"민법 제5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minbeop-041",41,"이 문제는 민법의 법원, 즉 민사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minbeop-043",4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측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