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4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3-minbeop-046",2023,60,2,"민법",46,"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재산관리인이 권한없이 부재자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이 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 전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중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이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일종으로, 권한의 범위는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로 한정되고 이를 넘는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허가의 시점(사후 허가도 되는가), 권한의 존속 시점(부재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권한이 사라지는가), 재산관리인의 이해관계인 지위, 주의의무의 정도, 보수 지급이라는 다섯 측면을 판례와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판례는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허가를 반드시 처분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이다.\n\n②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후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그 선임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법원의 선임결정이라는 공적 절차로 부여된 권한은 같은 절차인 취소결정으로 소멸시켜야 거래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취지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다. 판례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적인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본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생사에 따라 직무의 존속 여부가 좌우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판례는 재산관리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본다.\n\n④ 옳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재산관리인은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무상이 아니라 민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도 선관주의의무가 자연스럽다.\n\n⑤ 옳다. 민법 제26조 제2항은 법원이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급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할 수 있다」), 재원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부재자의 재산이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n\n## 근거\n- 민법 제22조: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n- 민법 제24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 의무, 법원의 처분 명령,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n- 민법 제25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n- 민법 제26조: 담보 제공과 보수 지급.\n- 판례: 사후 허가에 의한 추인 \u002F 선임결정 취소 전 권한 존속 \u002F 재산관리인의 이해관계인 지위.\n\n## 함정 정리\n- ②는 「부재자가 죽었으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할 일이 없다」는 직관을 노린다. 판례는 실체(사망)보다 절차(선임결정 취소)를 기준으로 권한 소멸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한다.\n- ①에서 「허가는 사전에만」이라고 생각하면 틀린다. 사후 허가로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대로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가 끝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n-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르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법원의 감독 규정이 준용된다.\n- ⑤의 보수 지급과 민법 제24조 제4항의 비용 지급을 구별한다. 둘 다 재원은 부재자의 재산이지만, 비용은 직무 수행에 들어간 실비이고 보수는 관리 노고에 대한 대가이다.","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중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선임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 전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25조","민법 제26조","민법 제22조","민법 제2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minbeop-045",45,"민법상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고, 이 셋은 판단 기준과 흠결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minbeop-047",47,"재단법인 설립의 핵심은 출연행위와 정관 작성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