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52":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3-minbeop-052",2023,60,2,"민법",52,"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 으로 인정된다.","교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 우에 유효하다.","비법인 사단의 이사가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 한 권한을 가진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 종중·교회·사찰 신도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판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한다. 이 문제는 그 유추적용의 구체적 결과를 다섯 장면에서 묻는다. 구성원 탈퇴와 사단의 분열, 재산의 소유 형태(총유), 결의권의 대리 행사,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의 효력, 임시이사의 권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사단이 둘로 나뉘는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탈퇴한 구성원은 사단의 구성원 지위를 잃고 그에 따라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하며, 남은 구성원으로 기존 사단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교회에 관하여 판례가 이 법리를 정립하였고, 사찰 신도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신도들의 탈퇴는 사찰의 분열이 아니라 그 신도들의 탈퇴일 뿐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일부 신도들이 신도회에서 탈퇴하더라도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n\n② 옳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한다. 교회는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므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총유 규정이 적용되므로(같은 조 제2항),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n\n③ 옳다.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n\n④ 옳다. 비법인사단은 등기 제도가 없으므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인의 규정은 그대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n\n⑤ 옳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이 일상적인 사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공백을 메우는 기관이기 때문이다.\n\n## 근거\n- 민법 제275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n- 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n- 민법 제63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n- 판례: 비법인사단의 분열 불인정 \u002F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u002F 임시이사 선임 규정의 유추적용.\n\n## 함정 정리\n- ①은 「여러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단체가 둘로 나뉜다」는 직관을 노린다. 판례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탈퇴」로만 처리한다. 탈퇴자는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는 결과까지 연결해 둔다.\n- ④에서 법인의 대표권 제한 규정(등기 대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틀린다. 비법인사단은 등기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기준으로 바뀐다.\n- ③의 결의권 대리는 정관(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는 단서를 놓치지 않는다.\n- ⑤의 임시이사를 가처분에 의한 직무대행자와 혼동하면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 종중·교회·사찰 신도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대표적이다.","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9,30,31],"민법 제275조","민법 제73조","민법 제6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minbeop-051",51,"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minbeop-053",53,"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