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3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②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
  3. ③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4. ④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5. ⑤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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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토지와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므로,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관리할 수 있다」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뜻한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의 정착물이 언제 토지의 일부가 되고 언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건물,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미분리 농작물이 대표적 검토 대상이다. 덧붙여 취득시효가 부동산과 동산에 모두 인정되되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98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이고, 무체물 가운데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 물건에 포함된다.

② 옳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해·달·별이나 대기 전체처럼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은 유체물이라도 물건이 아니다. 관리가능성은 유체물과 자연력 모두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이해된다.

③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한다. 토지의 정착물에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과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다. 건물은 우리 법에서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며 별도의 등기부를 둔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또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 등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정하는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별도 규정으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하고, 점유가 선의·무과실로 개시되면 5년으로 단축된다. 이처럼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요건이 다르다.

⑤ 옳다. 민법 제99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물건은 모두 동산이며,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으로 취급된다. 선박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 제도가 있는 물건도 성질상으로는 동산이고, 다만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뿐이다.

근거

  •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민법 제99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민법 제245조: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20년, 등기)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 선의·무과실).
  •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
  •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 입목에 관한 법률.

함정 정리

  • ③은 「정착물 = 토지의 일부」라는 단순화의 함정이다.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돌담, 교량, 일반 수목 등)과 「독립한 부동산인 정착물」(건물, 등기된 입목)로 나뉜다는 2단 구조로 기억한다.
  • 민법 제256조 단서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이 독립성을 유지하면 부착시킨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다만 부속물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잃으면 권원이 있어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④에서 「취득시효는 부동산에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동산에도 인정되며, 기간과 등기 요건이 다르다.
  • 관리가능성(②)을 자연력에만 요구되는 요건으로 좁게 이해하면, 「천체는 유체물이므로 물건이다」라는 함정 문장에 걸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8조
  • 민법 제99조
  • 민법 제245조
  • 민법 제256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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