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58":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3-minbeop-058",2023,60,2,"민법",58,"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인 궁박도 포함된다.","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 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하여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무경험」을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하는 문제이다.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고, 주관적 요건은 피해 당사자가 궁박·경솔·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궁박의 범위, 무경험의 의미, 대리행위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 폭리 의사의 필요성, 객관적 불균형의 필요성을 각각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궁박을 「급박한 곤궁」으로 보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예컨대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처럼 경제적 곤궁이 없어도 궁박이 인정될 수 있다. 궁박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n\n②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무경험을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고 본다. 특정 분야의 거래 경험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경험을 인정하면 전문 분야의 거래는 대부분 불공정 법률행위의 위험에 놓이게 되어 거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한다」가 된다.\n\n③ 옳다. 판례는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하는데, 경솔·무경험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이므로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궁박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이 처한 객관적 곤궁 상태이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n\n④ 옳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 당사자가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을 뿐이라면 민법 제10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n\n⑤ 옳다. 민법 제104조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이라는 문언이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구한다. 판례는 그 판단을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 주관이 아니라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본다. 객관적 불균형이 없으면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n\n## 근거\n-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n- 민법 제116조: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제1항).\n- 판례: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궁박 포함 \u002F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체험의 부족 \u002F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 \u002F 폭리 의사 필요 \u002F 불균형은 법률행위 당시의 객관적 가치 기준.\n\n## 함정 정리\n- ②는 「무경험」을 문맥상 자연스러운 「그 분야의 경험 부족」으로 읽게 만드는 함정이다. 판례는 의도적으로 「일반적 생활체험」으로 좁게 해석한다는 점을 기억한다.\n- ③은 경솔·무경험·궁박을 모두 같은 사람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경솔·무경험) = 대리인, 처한 상태(궁박) = 본인」으로 구별한다.\n- ④에서 폭리 의사를 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단순한 「불리한 계약」과 구별되지 않는다.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 측 사정과 상대방의 이용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n-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가 없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문장은 옳지 않다.","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하는 문제이다.","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무경험」을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고 본다.",[29,30],"민법 제104조","민법 제116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3-minbeop-057",57,"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대상과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minbeop-059",59,"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요건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