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9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3.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4. ④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의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혼인의 합의는 유효하다.
  5. ⑤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 을 하였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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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계약뿐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요건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에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가 각각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요건(표의자의 인식), 효과(원칙 유효·예외 무효), 적용 범위(단독행위·신분행위)를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민법 제107조는 「의사표시」 일반에 관한 규정이므로 계약의 청약·승낙뿐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판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 수리한 사안에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사직 의사표시를 무효로 보았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그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단서를 적용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대로 언제나 효력이 있다.

② 틀리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인식한 경우만을 말한다」이다.

③ 틀리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 표시를 신뢰할 이유가 없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옳은 문장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이다.

④ 틀리다. 혼인, 입양 같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의 청약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믿고 승낙하였더라도 혼인의 합의는 무효이다. 옳은 문장은 「혼인할 의사 없이 한 혼인의 청약을 상대방이 믿고 승낙하였더라도 혼인의 합의는 무효이다」이다.

⑤ 틀리다. 표의자가 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하였다면, 표시된 내용은 증여이므로 내심의 의사(매도)와 표시(증여)가 다르고, 표의자가 이를 알고 했다면 비진의표시이다.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상대방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표시된 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 표의자의 내심 의사인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는 대금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합의도 없다. 옳은 문장은 「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다」이다.

근거

  • 민법 제107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고(제1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규정.
  • 판례: 사직의 의사표시 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의 적용.

함정 정리

  • ②는 비진의표시와 착오의 경계를 흐리는 함정이다. 「알고 했다 = 비진의표시, 모르고 했다 = 착오」라는 표의자의 인식 기준으로 구별한다. 통정허위표시는 여기에 「상대방과 통정」이 더해진 것이다.
  • ③은 단서의 효과를 뒤집은 문장이다.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순서를 기억한다.
  • ④는 「상대방이 믿었으니 보호」라는 재산법적 감각을 신분행위에 그대로 가져오면 틀린다. 신분행위는 진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⑤는 「표의자의 진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비진의표시의 원칙적 효과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7조
  • 민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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