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70":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3-minbeop-070",2023,60,2,"민법",7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고해서 은닉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 없다.","법률행위 일부가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때 그 효력규정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복수의 법률행위 중 어느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들간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일 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애초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은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액으로 매매에 합의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전환이 처음부터 배제된다는 ②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률행위의 무효는 일부무효(민법 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이라는 세 가지 보정 장치를 가진다. 이 문제는 세 장치의 적용 범위를 판례와 함께 묻는다. 통정허위표시가 무효일 때 숨겨진 행위의 운명,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전환이 가능한지, 일부무효의 판단 기준인 가정적 의사를 무엇으로 탐구하는지, 복수의 법률행위에 일부무효 법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계약의 확정적 무효가 사후 사정 변경으로 치유되는지가 쟁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즉 가장행위다. 그 뒤에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욕한 은닉행위가 있다면 그 효력은 은닉행위 자체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예컨대 증여를 숨기고 매매를 가장한 경우 가장 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된 증여는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할 수 있다.\n\n② 옳지 않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에서도 당사자 쌍방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수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이때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문장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이다.\n\n③ 옳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을 유지할지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판단한다. 판례는 이때 그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강행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전부무효라는 결론으로 오히려 해치게 된다면 그 규정의 목적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민법 제137조 단서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라는 판단 자리에 규범 목적이 들어오는 셈이다.\n\n④ 옳다. 일부무효 법리는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판례는 여러 개의 법률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진 것으로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체성이 인정되면 그 전체를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 민법 제13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n\n⑤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판례는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 지정 해제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와 구별된다.\n\n## 근거\n-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n-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선의의 제삼자 보호.\n-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n-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n-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n- 판례: 불공정 법률행위와 전환, 효력규정 위반과 가정적 의사, 복수 행위의 일체성, 허가 잠탈 계약의 확정적 무효.\n\n## 함정 정리\n- ②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이니 어떤 보정도 안 된다」는 직관을 노린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판례와, 전환은 가능하다는 판례를 구별해야 한다.\n- ⑤는 허가 잠탈 계약(확정적 무효)과 허가 전제 계약(유동적 무효)을 혼동시키는 지문이다. 지정 해제로 유효가 되는 것은 후자다.\n- ①의 은닉행위를 가장행위와 함께 무효로 처리하면 틀린다.\n- ③에서 가정적 의사를 순수하게 당사자의 주관만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판례의 태도를 놓친다.","법률행위의 무효는 일부무효(민법 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이라는 세 가지 보정 장치를 가진다.","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액으로 매매에 합의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29,30,31,32,33],"민법 제104조","민법 제108조","민법 제137조","민법 제138조","민법 제139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minbeop-069",69,"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minbeop-071",71,"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제도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