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74":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3-minbeop-074",2023,60,2,"민법",74,"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자부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당사자간에 체결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상실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멸시효는 각 할부금의 본래 변제기마다 순차로 진행한다.\n\n## 출제 포인트\n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이 문제는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 기한의 이익의 귀속 추정(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 포기와 상대방 이익의 보호(같은 조 제2항),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정지조건부·형성권적)과 그 추정, 형성권적 특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본다. 이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채무 이행 자체를 그 사실에 걸 의사였는지, 이행 시기만을 미룰 의사였는지를 가르는 해석 기준이다.\n\n② 옳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므로 반대의 증명으로 깨질 수 있다. 무상임치처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기한이나,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쌍방의 이익을 위한 기한도 있다.\n\n③ 옳다. 이자부 소비대차의 기한은 이자를 받을 대주의 이익도 함께 위한 것이다.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차주는 대주가 기한까지 받을 이자 등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한 전 변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n\n④ 옳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이므로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보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n\n⑤ 옳지 않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잔존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비로소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판례는 그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할부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각 할부금마다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전액에 대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효과다. 옳은 문장은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n-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n- 민법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n- 판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형성권적 추정, 형성권적 특약과 소멸시효의 기산점.\n\n## 함정 정리\n- ④와 ⑤는 같은 개념(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을 연속으로 묻는다. ④는 그 유형으로 추정된다는 점, ⑤는 그 유형의 효과다. 두 유형의 효과를 뒤바꾼 것이 ⑤의 함정이다.\n- ②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으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n- ③은 「기한 전 변제는 채무자의 자유」라고 단정하면 틀린다. 상대방 이익 보호가 조문의 단서다.\n- ①은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판례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문장이라 옳다.\n-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유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뿐 아니라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도 달리 만든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상실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한다.",[29,30,31,32,33],"민법 제153조","민법 제601조","민법 제390조","민법 제392조","민법 제49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minbeop-073",73,"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minbeop-075",75,"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민법 제155조).",{"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