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76":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23-minbeop-076",2023,60,2,"민법",76,"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형성권 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특징이므로, ④는 두 제도의 기산점을 뒤바꾼 문장이다.\n\n## 출제 포인트\n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시효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나는 지점은 대상 권리, 기산점, 중단·정지의 인정 여부, 포기 가능성, 법원의 직권 조사 여부, 소급효다. 이 문제는 예약완결권, 취소권,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존재를 묻고, 기산점과 직권조사라는 두 가지 대비 포인트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564조 제1항의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가지는 예약완결권은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판례는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며,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고 본다.\n\n② 옳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통설·판례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본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그 행사 여부를 오래 불확정 상태로 두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n\n③ 옳다.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주로 붙지만 청구권에도 붙을 수 있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 같은 점유보호청구권이 대표적이고, 판례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도 제척기간으로 본다. 청구권이라고 해서 언제나 소멸시효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n\n④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지만,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제도여서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었는지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이 「안 날로부터」처럼 기산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옳은 문장은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이다.\n\n⑤ 옳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받는 자가 원용해야 법원이 고려하는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n\n## 근거\n-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n-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확답 최고와 실효.\n- 민법 제823조: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경과로 소멸한다.\n- 민법 제841조·제842조: 이혼청구권의 소멸기간(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n- 판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담보책임에 따른 청구권의 제척기간, 직권조사.\n\n## 함정 정리\n- ④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식(행사할 수 있는 때)을 제척기간에 옮겨 놓은 문장이다. 「발생한 때」와 「행사할 수 있는 때」를 두 제도에 정확히 붙여야 한다.\n- ③을 「청구권은 소멸시효,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라는 이분법으로 외운 수험생이 걸린다. 청구권에도 제척기간이 있다.\n- ⑤는 소멸시효의 원용 필요성과 대비된다. 제척기간은 원용 없이 직권으로 판단한다.\n- 가족법상 취소·이혼청구권의 존속기간처럼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④의 원칙에 대한 법률상 예외다.\n- ①의 예약완결권과 ②의 취소권이 모두 형성권이라는 점을 함께 떠올리면,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라는 큰 원칙이 보인다. 그 위에 ③의 청구권 제척기간이 예외적으로 얹힌다는 구조로 정리하면 기억이 단단해진다.\n-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는 점도 소멸시효와 대비되는 단골 지문이다.\n- ②의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존속기간이 둘 겹쳐 걸리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안 날」 기준의 짧은 기간과 「사유 있은 날」 기준의 긴 기간이 함께 걸리는 형태는 이혼청구권의 소멸(민법 제841조·제842조)에서도 반복된다.","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29,30,31,32,33,34,35,36,37],"민법 제146조","민법 제564조","민법 제823조","민법 제841조","민법 제842조","민법 제819조","민법 제820조","민법 제822조","민법 제896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minbeop-075",75,"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민법 제155조).",{"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23-minbeop-077",77,"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