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3-minbeop-077":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3-minbeop-077",2023,60,2,"민법",77,"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해지계약)이지,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 이 문제는 형성권의 개념적 특징, 형성권과 계약의 구별, 형성권 행사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는 원칙, 재판상 행사가 필요한 형성권(형성소권)의 존재,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권리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이나 협력 없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온다.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추인권, 예약완결권 등이 대표적이다. 상대방은 그 효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위에 놓이므로, 법은 그 행사에 기간 제한이나 조건 금지 같은 제약을 두어 상대방의 지위를 보호한다.\n\n② 옳지 않다. 합의해지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합의해지의 요건과 효과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법정해지나 약정해지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합의해지 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형성권 행사인 일방적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지만, 합의해지는 출발점부터 그와 성질이 다르다. 옳은 문장은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다」이다.\n\n③ 옳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형성권 행사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이 법률관계의 변동 여부를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기한을 붙이는 것도 상계의 효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는 것과 모순되어 의미가 없다.\n\n④ 옳다. 형성권 중에는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외에,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소권이 있다.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청구권, 혼인취소권, 친생부인권 등이 그 예다. 따라서 형성권에는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n\n⑤ 옳다.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속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형성권으로 본다.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 민법 제643조)도 같은 성질이다.\n\n## 근거\n- 민법 제493조 제1항·제2항: 상계의 방법, 조건·기한 금지, 소급효.\n-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n- 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n- 민법 제643조, 민법 제283조: 토지임차인·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n- 판례: 합의해지의 법적 성질, 매수청구권의 형성권성.\n\n## 함정 정리\n- ②는 「해지」라는 말에 이끌려 해지권 행사와 같은 것으로 보게 만든다. 앞에 「합의」가 붙으면 계약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n- ⑤는 「청구권」이라는 명칭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지문이다. 행사만으로 매매가 성립한다는 효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n- ③에서 「조건만 금지되고 기한은 가능」으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 제493조 제1항은 조건과 기한을 모두 금지한다.\n- ④의 형성소권은 형성권이 반드시 재판 밖에서만 행사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노린다.\n- ①에서 형성권의 특징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로 정리해 두면, ②의 합의해지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본질로 한다는 점과 바로 대비된다. 같은 「해지」라도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쌍방의 합의인지가 형성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n- 상계에 기한을 붙여도 소급효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 조건·기한 금지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해지계약)이지,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다.",[29,30,31,32,33,34,35],"민법 제493조","민법 제646조","민법 제647조","민법 제643조","민법 제283조","민법 제644조","민법 제645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minbeop-076",76,"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3-minbeop-078",78,"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정한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