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47":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3-sangbeop-047",2023,60,2,"상법",47,"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ㄴ.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ㄷ.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다. ㄹ.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3,14,15,16,17],"ㄱ, ㄴ","ㄱ, ㄹ","ㄴ, ㄹ","ㄱ, ㄷ, ㄹ","ㄴ, ㄷ, ㄹ",[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ㄴ, ㄹ)이다. 보기 중 ㄴ과 ㄹ만 옳고, ㄱ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금지되는 대주주를 부여 대상으로 바꾸었으며 ㄷ은 양도 금지 원칙에 반한다.\n\n## 출제 포인트\n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부여 한도, 양도 가능성, 부여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작성 의무를 묻는다. 상장회사에는 부여 대상·한도·부여 기관에 관한 특례가 있으므로 문제의 「비상장주식회사」라는 전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n\nㄱ은 틀리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1호).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을 주는 제도인데, 이미 회사를 지배할 만한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 주면 지배권 강화나 사익 추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같은 항 제2호·제3호).\n\nㄴ은 옳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제한하기 위한 한도다.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부여할 수 있어(상법 제542조의3 제2항) 비상장회사보다 한도가 넓다.\n\nㄷ은 틀리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본문). 선택권은 특정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사람에게 전속하는 성격을 가지며, 양수인이 회사의 주주인지는 상관이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고쳐 쓰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가 된다.\n\nㄹ은 옳다.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그 계약서는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n\n이 판정(ㄱ 틀림, ㄴ 옳음, ㄷ 틀림, ㄹ 옳음)을 조합에 대입한다.\n\n① ㄱ, ㄴ —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② ㄱ, ㄹ —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③ ㄴ, ㄹ — 옳은 보기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옳은 보기를 빠뜨리지도 않았으므로 정답이다.\n④ ㄱ, ㄷ, ㄹ — 틀린 ㄱ과 ㄷ을 모두 포함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⑤ ㄴ, ㄷ, ㄹ — 옳은 ㄴ과 ㄹ을 모두 담았지만 틀린 ㄷ이 섞여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부여 금지 대상,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행사가액의 하한.\n- 상법 제340조의3: 정관 기재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부여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작성·비치.\n- 상법 제340조의4: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 양도 금지, 상속인의 행사.\n- 상법 제542조의3: 상장회사의 특례(관계 회사 임직원 부여, 100분의 20 범위의 한도,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n\n## 함정 정리\n- 「100분의 10」이 두 번 나온다: 부여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기준(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과 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불가)다. ㄱ은 전자를 「부여할 수 있다」로 뒤집었다.\n- 양도 금지의 예외는 상속인의 행사뿐이다. 「주주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같은 제한적 허용 지문은 틀리다.\n-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고 대상도 자기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 한정된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와 관계 회사 임직원에 대한 부여는 상장회사 특례다.\n- 행사 요건: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부여 한도, 양도 가능성, 부여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작성 의무를 묻는다.","보기 중 ㄴ과 ㄹ만 옳고, ㄱ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금지되는 대주주를 부여 대상으로 바꾸었으며 ㄷ은 양도 금지 원칙에 반한다.",[28,29,30,31],"상법 제340조의2","상법 제340조의3","상법 제340조의4","상법 제542조의3",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sangbeop-046",46,"주식의 귀속과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angbeop-048",48,"주식양도의 효력을 시간 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