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4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3-sangbeop-049",2023,60,2,"상법",49,"상법상 자본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 는 이 같은 신고를 할 수 없다.","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다.","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가 없어도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주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6조 제6호의2).\n\n## 출제 포인트\n주식의 소각, 주권불소지 제도, 주권의 기재사항, 상환주식의 종류, 전자주주명부를 한 문제에서 묻는다. 틀린 선택지들은 원칙과 예외 중 한쪽만 남기거나,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요건을 빠뜨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자본금총액 1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라는 전제는 소규모회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주식회사라는 뜻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43조 제1항). 자기주식 소각은 이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없애는 것이어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특례로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 공고 등 자본금 감소의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고쳐 쓰면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권불소지를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제1항),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즉 주권이 이미 발행되었어도 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주권을 제출하는 절차가 더해질 뿐이다. 주주는 신고 후에도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고쳐 쓰면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다(정답). 주권에는 회사의 상호, 성립연월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 성립 후 발행된 주식은 그 발행연월일, 종류주식이 있으면 그 종류와 내용과 함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356조). 주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양도 제한 사실을 주권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같은 이유로 주식교환에서 한쪽 회사에만 양도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 뜻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3 제4항 제3호).\n\n④ 옳지 않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3항). 이 경우 정관에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같은 조 제1항)과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상환주식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상환주식은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을 제외한 종류주식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고쳐 쓰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하는 등 일반 주주명부와 운영이 달라지므로 그 채택 여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고쳐 쓰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343조: 주식 소각의 원칙(자본금 감소 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n- 상법 제358조의2: 주권불소지 신고, 이미 발행된 주권의 제출, 주권의 발행·반환 청구.\n- 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양도 승인 규정 포함).\n- 상법 제345조: 회사상환주식과 주주상환주식, 상환 대가, 발행 대상 종류주식의 제한.\n- 상법 제335조의2: 양도 승인의 청구 절차.\n- 상법 제360조의3 제4항: 주식교환 시 양도 제한 규정 차이의 통지.\n\n## 함정 정리\n- 단서 뒤집기: ①은 예외를 지워 원칙만 남겼고, ②는 주권 제출 절차를 신고 금지로 바꿨다.\n- 상환주식은 두 방향이다. 회사상환주식만 기억하면 ④를 옳다고 착각한다.\n-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지만, 주주는 언제든지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할 수 없다」와 「주주가 청구할 수 없다」를 구별해야 한다.\n- 전자주주명부와 서면투표처럼 정관 근거가 필요한 제도와, 전자투표처럼 이사회 결의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분류해 두면 유사 문제를 빠르게 푼다.","주식의 소각, 주권불소지 제도, 주권의 기재사항, 상환주식의 종류, 전자주주명부를 한 문제에서 묻는다.","주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6조 제6호의2).",[28,29,30,31,32,33,34],"상법 제343조","상법 제358조의2","상법 제356조","상법 제345조","상법 제335조의2","상법 제360조의3","상법 제346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sangbeop-048",48,"주식양도의 효력을 시간 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3-sangbeop-050",50,"세 회사 사이의 지분 관계를 전제로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의 통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권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