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7번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주총회소집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이사회가 주주총회소집의 절 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ㄹ.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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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ㄱ, ㄴ)이다. ㄱ(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특례)과 ㄴ(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은 옳고, ㄷ은 법원의 허가 요건을 빠뜨렸으며 ㄹ은 전자문서 통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잘못 적었다.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 소집청구권자(상장회사 소수주주, 감사,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와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절차,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을 묻는다. 소집청구 후 이사회가 응하지 않을 때 청구권자가 곧바로 소집할 수 있는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상법 제366조 제1항)보다 비율은 낮지만 보유기간 요건이 붙는다. 상장회사 주주는 일반 요건을 갖추어 행사할 수도 있다.
ㄴ은 옳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제1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이므로, 주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정을 총회에 올릴 수단을 가진다. 감사의 청구에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감사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제2항).
ㄷ은 틀리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즉시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소집의 필요성과 권리남용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 소수주주권의 남용을 막는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ㄹ은 틀리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 과반수의 동의로는 부족하고, 전자문서 통지는 동의한 주주에게만 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주주에게 전자문서만 보내면 적법한 소집통지가 되지 않는다.
이 판정(ㄱ 옳음, ㄴ 옳음, ㄷ 틀림, ㄹ 틀림)을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ㄴ — 옳은 두 보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옳은 보기를 빠뜨리지도 않았으므로 정답이다.
② ㄱ, ㄹ —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ㄱ, ㄴ, ㄹ — 옳은 ㄱ과 ㄴ을 모두 담았지만 틀린 ㄹ이 섞여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ㄷ, ㄹ —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100분의 3 이상),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검사인 선임.
- 상법 제412조의3: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준용.
- 상법 제363조: 소집통지(2주 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 소규모회사 특례.
- 상법 제542조의4: 상장회사의 소집공고 특례.
- 상법 제412조의4, 제408조의7: 감사·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대비 제도).
- 상법 제572조: 유한회사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
함정 정리
- 「즉시 소집」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 주주총회를 청구권자가 스스로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법원 허가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제2항). 이사회 소집과 주주총회 소집을 섞은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감사가 주주총회를 스스로 소집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법 제412조의3 제2항이 상법 제366조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 전자문서 통지에는 「각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수, 이사회 결의, 정관 규정으로 바꾼 지문은 틀리다.
- 상장회사 특례의 수치: 소집청구는 1천분의 15와 6개월 보유다. 다른 소수주주권 특례의 수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412조의3
- 상법 제363조
- 상법 제542조의4
- 상법 제412조의4
- 상법 제408조의7
- 상법 제5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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