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62":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3-sangbeop-062",2023,60,2,"상법",62,"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 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 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한 문제에 묶었다. 직무대행자 부분은 가처분의 요건(상법 제407조)과 직무대행자 권한의 한계 및 그 위반 행위의 효력(상법 제408조)을 묻고, 집행임원 부분은 임기(상법 제408조의3)와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상법 제408조의6)를 묻는다.\n직무대행자는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임시의 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무, 즉 일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회사 내부의 권한 제한이어서, 이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와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이며, 이사회의 감독을 받기 위해 정기ㆍ수시 보고 의무를 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①은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들어 이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조문에 드러나 있다.\n\n②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서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②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2항과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리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n\n③ 제408조의3 제1항은 집행임원의 임기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뒤집어 읽으면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면 2년을 넘는 임기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③은 이 구조를 정확히 표현하였으므로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임기 만료 시점을 이사회 일정과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n\n④ 제408조의6 제1항은 집행임원이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④는 이를 그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임원은 이 정기 보고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n\n⑤ 제408조의6 제3항은 이사가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는 이 가운데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서술한 것이어서 조문과 합치한다. 따라서 ⑤는 옳다. 보고 요구권이 이사회라는 회의체가 아니라 개별 이사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n\n## 근거\n- 상법 제407조 제1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n- 상법 제408조 제1항ㆍ제2항: 직무대행자는 상무만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예외, 위반 행위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 상법 제408조의3 제1항: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n- 상법 제408조의6 제1항ㆍ제3항: 집행임원의 3개월 1회 이상 보고 의무, 이사의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보고 요구권.\n\n## 함정 정리\n첫째, 권한 제한 위반과 대외적 효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는 내부적으로는 권한 위반이지만,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선택지가 위반 사실만 강조하면서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면 틀린 것이다.\n둘째, 집행임원의 임기 조문은 상한을 정하면서 정관에 의한 예외를 열어 둔 형태이다. 정관으로도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나오면 틀린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n셋째, 보고 주기는 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와 집행임원의 이사회 보고 의무 모두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같다. 주기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바꾼 선택지는 틀린 것으로 보면 된다.","이 문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한 문제에 묶었다.","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②가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상법 제407조","상법 제408조","상법 제408조의3","상법 제408조의6","상법 제200조의2","상법 제408조의5","상법 제395조","상법 제408조의7",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angbeop-061",61,"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전형적인 장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율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3-sangbeop-063",63,"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