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4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2. ②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3. ③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로 하여야 한다.
  5.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감사위원회에는 이사회가 위원회 결의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다시 결의할 수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그래서 감사위원회에는 일반적인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인 상법 제393조의2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감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몇 가지 특칙이 붙어 있다.

그 특칙이 구성 인원(3명 이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위원 해임 결의 요건(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대표 선정(감사위원회 결의로 선정), 그리고 이사회의 재결의권 배제이다. 일반 위원회는 결의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회가 이를 다시 결의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에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받는 쪽인 이사회가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면 감사 기능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은 감사위원회가 제393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일반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면 되지만 감사위원회는 인원과 사외이사 비율 모두 가중되어 있다. ①은 이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후단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통지받은 각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제415조의2 제6항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 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다시 결의하여 번복할 수 없다. ②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리며, 이 문제의 정답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가 된다.

③ 상법 제391조의2 제2항은 감사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15조의2 제7항은 이 제391조의2 제2항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도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은 옳다. 이미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위반할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 예방적 감사의 성격을 보여 준다.

④ 제415조의2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일반 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보통 결의로 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다수파가 쉽게 교체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높였다. ④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⑤ 제415조의2 제4항 전단은 감사위원회가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후단은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⑤는 전단과 일치하므로 옳다. 대표를 이사회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스스로 정한다는 점이 독립성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근거

  • 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4항: 구성, 위원 해임 결의 요건, 대표 선정.
  • 상법 제415조의2 제6항: 제393조의2 제4항 후단의 적용 배제.
  • 상법 제393조의2 제3항ㆍ제4항: 일반 위원회의 구성과 결의 통지 및 이사회의 재결의.
  • 상법 제391조의2 제2항과 제415조의2 제7항: 이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의 준용.

함정 정리

가장 중요한 함정은 일반 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칙을 감사위원회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사회의 재결의권은 일반 위원회에만 있고 감사위원회에는 없다.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한 종류라는 사실 때문에 이 차이를 놓치기 쉽다.

둘째, 인원 요건의 비교이다. 일반 위원회는 2인 이상,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이다. 또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과반수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셋째, 해임 결의 요건의 기준은 출석 이사가 아니라 이사 총수이다. 출석 이사의 3분의 2로 바꾼 선택지는 틀린 것이다.

넷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병존시키는 설명은 제415조의2 제1항 후단에 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15조의2
  • 상법 제393조의2
  • 상법 제391조의2
  • 상법 제542조의11
  • 상법 제542조의12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