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66":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3-sangbeop-066",2023,60,2,"상법",66,"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회사는 액면미달 발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액면미달발행은 액면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상법 제417조는 네 겹의 제한을 둔다. 첫째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둘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셋째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넷째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하고, 발행 후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426조).\n이 문제는 이 요건들의 숫자와 결의 종류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합병 등에서 쓰이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액면미달발행에 잘못 끌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417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미달발행을 허용한다. ①은 이를 5년으로 바꾸었으므로 틀리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5년을 2년으로 고쳐야 한다. 성립 직후의 회사는 아직 기업가치가 형성되지 않아 액면미달로 발행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기간 요건의 취지이다.\n\n② 같은 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액면미달발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는 보통결의라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보통결의를 특별결의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액면미달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가중된 결의 요건을 둔 것이다.\n\n③ 상법 제426조는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미상각액은 액면가에 못 미치는 발행가액의 차액 중 아직 상각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중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공시하는 것이다. ③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n\n④ ④의 문장은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도록 한 상법 제232조 제1항의 문언을 옮긴 것이다. 주식회사의 합병에서도 상법 제527조의5가 같은 구조의 채권자보호절차를 둔다. 그러나 액면미달발행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이지 회사 재산을 유출시키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런 이의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채권자 보호는 법원의 인가와 미상각액 등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④는 틀리다.\n\n⑤ 상법 제417조 제4항은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는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인가 당시의 회사 사정을 전제로 한 최저발행가액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맞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발행 기한을 짧게 묶어 두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⑤이다.\n\n## 근거\n- 상법 제417조 제1항: 회사 성립 후 2년 경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n- 상법 제417조 제2항ㆍ제3항: 최저발행가액의 결정과 법원에 의한 변경 인가, 검사인 선임.\n- 상법 제417조 제4항: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 발행, 법원의 기간 연장.\n- 상법 제426조: 변경등기에 미상각액을 등기.\n- 상법 제232조 제1항, 제527조의5: 합병에서의 채권자 이의 절차.\n\n## 함정 정리\n첫째, 숫자 함정이다. 성립 후 2년, 인가 후 1월이 기준이다. 5년이나 3월처럼 비슷한 숫자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를 조심해야 한다.\n둘째, 결의 종류이다. 액면미달발행은 신주발행 일반과 달리 이사회 결의로 끝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보통결의나 이사회 결의로 바꾼 선택지는 틀린다.\n셋째, 채권자보호절차를 모든 자본 관련 절차에 붙이는 습관이다. 채권자보호절차는 합병, 분할, 자본금 감소처럼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책임 재산이 줄어드는 장면에 필요하다. 액면미달발행처럼 자본금이 늘어나는 장면에는 이 절차가 없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액면미달발행은 액면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액면미달로 발행하는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29,30,31,32,33,34],"상법 제417조","상법 제426조","상법 제232조","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35조","상법 제348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sangbeop-065",65,"신주발행에 의한 통상의 자본금 증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문제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3-sangbeop-067",67,"주식회사 회계 규정 가운데 준비금의 적립ㆍ사용ㆍ자본금 전입, 재무제표의 열람,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를 묶어서 묻는 문제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