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6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3-sangbeop-067",2023,60,2,"상법",67,"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본점에서 비치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비록 이사에 게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②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 회계 규정 가운데 준비금의 적립ㆍ사용ㆍ자본금 전입, 재무제표의 열람,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를 묶어서 묻는 문제이다.\n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뉘는 법정준비금이 중심이다.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가 적립 한도와 비율을 정한다.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해서는 정기총회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되 부정행위는 예외로 하는 상법 제450조가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461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원칙은 이사회 결의이고 예외가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이다. ①은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주주총회 결의를 원칙으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리다. 옳게 고치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가 된다.\n\n② 상법 제458조는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②는 이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주식배당은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익이 자본금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재산 유출에 대비하는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n\n③ 상법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지점에 비치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의 허가는 요건이 아니다. ③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법원의 허가를 삭제하고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고쳐야 옳다.\n\n④ 상법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법정준비금의 본래 용도가 바로 결손 보전이다. ④는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하여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리다.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고쳐야 옳다.\n\n⑤ 상법 제450조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⑤는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단서에 반하므로 틀리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고쳐야 옳다.\n\n## 근거\n-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한도와 비율, 주식배당의 예외.\n- 상법 제461조 제1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 가능.\n- 상법 제450조: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책임해제 간주, 부정행위 제외.\n- 법정준비금의 용도 제한과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열람에 관한 상법의 회계 규정.\n\n## 함정 정리\n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 이 문제의 중심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원칙, 이익배당은 주주총회가 원칙이다(상법 제462조 제2항). 둘을 헷갈려 준비금 전입도 주주총회가 원칙이라고 기억하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n또 책임해제 간주의 예외는 부정행위이다. 2년이라는 기간만 맞으면 모든 책임이 해제된다고 생각하면 ⑤에서 틀린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없으면 과실로 인한 책임도 해제 간주의 대상이 된다.\n이익준비금의 적립 기준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고 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 1이다. 두 분수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흔하므로, 비율은 배당액 기준, 한도는 자본금 기준이라고 구별해 두어야 한다.","주식회사 회계 규정 가운데 준비금의 적립ㆍ사용ㆍ자본금 전입, 재무제표의 열람,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를 묶어서 묻는 문제이다.","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②가 옳다.",[29,30,31,32,33,34],"상법 제458조","상법 제461조","상법 제450조","상법 제462조","상법 제449조의2","상법 제464조의2",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sangbeop-066",66,"액면미달발행은 액면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3-sangbeop-068",68,"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종류별로 묻는 문제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