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70":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3-sangbeop-070",2023,60,2,"상법",70,"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13,14,15,16,17],"위 사채 모두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발행사항에 관 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대용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사 채권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은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 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다음 날로부터 주주가 된다.","전환사채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 된 자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모두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①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장래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는 사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그 결과가 다르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소멸하고 그 대신 주식이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가액을 납입하면 원칙적으로 사채는 그대로 남고 주식이 추가로 생긴다.\n이 문제는 두 사채의 공통 규율(제3자 발행 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과 분리 양도, 주주가 되는 시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권리 행사의 효과를 한꺼번에 묻는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차이점을 정리해 두어야 풀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513조 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516조의2 제4항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발행할 수 있는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 기간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둔다. 제3자 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주주 차원의 결정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①은 옳고 정답이다.\n\n②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발행사항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대용납입이다. 대용납입을 하면 사채가 상환된 것과 같아지므로 사채권자의 지위를 잃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사채는 그대로 남아 사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②는 대용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대용납입을 한 경우에만 사채권자 지위를 잃는다고 고쳐야 옳다.\n\n③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사채 자체를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이므로 사채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소멸한다는 구조에서 보듯이, 전환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리 양도가 문제되는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가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발행사항으로 정하게 하고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다. ③은 전환사채에 분리 양도를 인정하였으므로 틀리다.\n\n④ 상법 제516조의9 제1항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상법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가 이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정한다. ④는 납입한 다음 날로부터 주주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는 것과 혼동을 노린 선택지이다.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고 고쳐야 옳다.\n\n⑤ 상법은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전환사채의 전환에도 적용한다. 폐쇄기간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고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 사이에 새로 주주가 된 자에게 의결권을 주면 그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⑤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행사할 수 없다고 고쳐야 옳다.\n\n## 근거\n- 상법 제513조 제3항: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n-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같은 규율.\n-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ㆍ제5호: 신주인수권만의 양도, 대용납입.\n- 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신주인수권 행사 시 청구서 2통 제출과 발행가액 전액 납입.\n- 신주인수권 행사자가 주주가 되는 시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의 효과에 관한 상법의 사채 규정.\n\n## 함정 정리\n첫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효과를 섞으면 안 된다. 전환사채는 전환하면 사채가 사라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현금 납입이면 사채가 남고 대용납입이면 사라진다. ②는 이 차이를 지우는 방식으로 만든 함정이다.\n둘째, 분리 양도의 가능성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만 있다. 전환권은 사채와 한 몸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③을 쉽게 걸러 낼 수 있다.\n셋째, 주주가 되는 시점을 제도별로 구별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는 납입한 때, 통상 신주발행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전환사채의 전환은 전환을 청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비교형 선택지에 대응하기 쉽다.","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장래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는 사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그 결과가 다르다.","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모두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①이 옳다.",[29,30,31,32,33,34,35,36],"상법 제513조","상법 제516조의2","상법 제516조의9","상법 제513조의3","상법 제516조의3","상법 제513조의2","상법 제516조의8","상법 제348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angbeop-069",69,"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로 정하는 회의체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3-sangbeop-071",71,"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것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