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72":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3-sangbeop-072",2023,60,2,"상법",72,"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는 필요 없다.","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 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승계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음을 분할합 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분할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제도로서, 분할에 의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분할된 부분이 기존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분할이 이루어지면 신설회사나 승계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n채무에 대해서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적으로 분할에 관련된 회사들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그러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면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분할책임으로 바꿀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연대책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알고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에는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ㆍ보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회사의 재산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넘어가는 것이어서 외부 출자자의 과대평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①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n\n② 상법 제530조의2 제4항은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는 이 조문과 같으므로 옳다. 해산한 회사끼리만 분할합병하여 해산 상태의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n\n③ 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4호는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렇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분할승계회사가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음을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는 ③은 옳다.\n\n④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은 분할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신설회사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명문으로 허용된다. ④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허용된다고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n\n⑤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한다. ⑤는 이 조문을 그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합병처럼 모든 권리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포괄승계와 달리, 분할에서는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n\n## 근거\n- 상법 제530조의2: 분할ㆍ분할합병의 유형과 해산 후 회사의 분할 제한.\n- 상법 제530조의3 제1항ㆍ제2항: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특별결의.\n- 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4호ㆍ제4항: 분할합병 대가로서의 금전 등 재산 제공과 모회사 주식 취득.\n- 상법 제530조의9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연대책임 원칙, 분할책임의 예외, 채권자보호절차.\n- 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n-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는 경우 검사인 조사 규정의 적용 배제에 관한 상법의 분할 규정.\n\n## 함정 정리\n첫째, 연대책임을 절대적 원칙으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연대책임은 원칙일 뿐이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책임을 정할 수 있다. ④는 예외의 존재를 지워서 만든 선택지이다.\n둘째, 분할책임의 요건을 빠뜨리는 함정이다. 분할책임은 특별결의로 정해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선택지는 틀린다.\n셋째, 해산 후 회사의 분할과 합병을 구별해야 한다. 분할에서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허용되지만, 합병에서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상법 제174조 제3항). 두 조문을 바꾸어 놓은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제도로서, 분할에 의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분할된 부분이 기존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분할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34,35],"상법 제530조의2","상법 제530조의3","상법 제530조의6","상법 제530조의9","상법 제530조의10","상법 제174조","상법 제360조의3",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angbeop-071",71,"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것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3-sangbeop-073",73,"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