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3-sangbeop-080":3},{"q":4,"prev":38,"next":20,"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3-sangbeop-080",2023,60,2,"상법",80,"상법상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제기할 수 없는 소는?",[13,14,15,16,17],"위법배당금반환청구의 소","합병무효의 소","분할합병 무효의 소","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채권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상법은 회사의 조직이나 재산에 관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여러 개 두면서, 소송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한다. 이 문제는 그 제소권자 목록 안에 「채권자」가 들어 있는지를 소송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판단의 기준은 그 행위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지 여부이다. 합병, 분할합병,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구성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바꾸기 때문에 상법이 채권자 이의절차를 두고, 그 절차를 거치고도 행위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 무효의 소를 열어 준다. 위법한 이익배당은 배당할 수 없는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흘려보낸 것이므로 회사채권자가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처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로잡는 소송이므로, 제소권자가 회사 내부의 기관 구성원으로 한정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위법배당금반환청구의 소 —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받은 주주를 상대로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배당은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회사가 스스로 반환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직접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반환받는 상대가 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회사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로서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n\n② 합병무효의 소 —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529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합병무효를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는 제소권자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모든 채권자가 아니라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요건이다. 제소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답이 될 수 없다.\n\n③ 분할합병 무효의 소 —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은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 정한다. 분할합병의 무효에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529조가 준용되므로, 분할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의 재산 일부가 다른 회사로 옮겨 가고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가 달라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병과 같은 논리로 채권자에게 제소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답이 될 수 없다.\n\n④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439조 제2항 본문이 자본금 감소에 채권자 이의절차를 준용하는 것도 자본금 감소가 채권자에 대한 담보의 기준을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답이 될 수 없다.\n\n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 채권자가 제기할 수 없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소권자 목록에 채권자가 없으므로, 회사채권자는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n\n## 근거\n- 상법 제529조 제1항: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에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포함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로 정한다.\n- 상법 제530조의2 제2항: 분할합병의 개념을 정한다. 분할합병 무효의 소에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 상법 제439조 제2항: 자본금 감소에 채권자 이의절차를 준용하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예외로 한다.\n- 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를 주주·이사 또는 감사로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로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채권자도 회사의 이해관계인이니 모든 회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면 틀린다. 채권자의 제소권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영향을 주는 행위, 즉 채권자 이의절차가 마련된 행위나 회사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n둘째,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혼동하기 쉽다. 결의취소의 소는 법이 제소권자를 주주·이사·감사로 못 박아 두었지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법이 한정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이면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채권자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채권자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답이 다르다.\n셋째, 합병·분할합병·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에서도 모든 채권자가 아니라 그 행위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 제소권자라는 제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의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승인한 것으로 보는 채권자는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n넷째, 제소권자 목록에 감사가 들어가는지도 자주 묻는다. 결의취소의 소, 합병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 모두 감사가 제소권자에 포함된다.","상법은 회사의 조직이나 재산에 관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여러 개 두면서, 소송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한다.","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감사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채권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29,30,31,32,33,34,35,36],"상법 제529조","상법 제530조의2","상법 제439조","상법 제376조","상법 제530조의9","상법 제236조","상법 제185조","상법 제184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angbeop-079",79,"상법은 상장회사 가운데 자산 규모가 큰 회사에 더 강한 지배구조 규제를 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