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46":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6,"indexable":23},"semu-2023-sebeop-046",2023,60,1,"세법학개론",46,"\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없이 압류한다.","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 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문ㆍ금고를 직접 열 수 있다.","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 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선택지 ②는 송달 상대방을 체납자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압류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강제징수의 대상을 확보하는 첫 단계이다. 이 문제는 압류의 요건(독촉의 필요 여부), 효력 발생 시기(채권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과실), 압류를 위한 수색, 특수한 대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을 고루 묻는다. 특히 채권 압류는 체납자가 아닌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므로, 효력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이미 징수를 서둘러야 할 사유가 확인된 상태이므로 독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압류한다. 통상의 체납에서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압류하는 것과 대비된다.\n\n②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채권 압류의 효력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한다. 채권은 제3채무자가 변제하면 소멸하므로, 압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3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 체납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의 기준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체납자」를 「제3채무자」로 바꾸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n\n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고 하고, 제2항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사용ㆍ수익을 허용한 이상 그 결과로 거둔 천연과실은 사용ㆍ수익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일관되기 때문이다.\n\n④ 옳다. 세무공무원은 압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고, 제3자의 주거 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거 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등을 직접 열 수 있다. 재산을 제3자의 주거에 숨기는 방식으로 압류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n\n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고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대금을 완납한 때에 체납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와 단축된 기한의 납부고지.\n- 국세징수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그 예외.\n-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 채권자 대위, 추심 절차.\n- 국세징수법 제5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압류등록.\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송달 상대방이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 시」, 그 밖의 재산권 중 등기ㆍ등록이 필요 없는 권리는 제3채무자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구조이다. 압류 사실은 체납자에게도 통지되지만, 효력 발생의 기준은 제3채무자 쪽이다. 둘째,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은 천연과실ㆍ법정과실 모두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상태에서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로 좁게 한정된다. 법정과실이나 아직 거두지 않은 천연과실까지 예외로 넓히면 틀린다. 셋째, 독촉 없는 압류는 납부기한 전 징수에서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통상의 체납에서는 독촉이 선행한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는 「압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압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압류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강제징수의 대상을 확보하는 첫 단계이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28,29,30,31,32,33,34,35],"국세징수법 제9조","국세징수법 제44조","국세징수법 제49조","국세징수법 제52조","국세징수법 제56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ebeop-045",45,"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가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3-sebeop-047",47,"국세징수법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과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를 두고, 둘 다 같은 사유 목록을 공유한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