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 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 터 10일이 되는 날에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②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③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 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을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고 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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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가 정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 ②는 이를 연장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세징수법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과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를 두고, 둘 다 같은 사유 목록을 공유한다. 법률은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재난ㆍ도난에 의한 재산의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ㆍ도산의 우려,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ㆍ중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상중을 직접 열거하고, 제4호에서 나머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 문제는 그 위임을 받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의 내용, 신청에 대한 승인 간주, 승인 여부 통지 기한, 납세담보 요구의 예외, 연장ㆍ유예의 취소 사유를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과세관청의 침묵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② 옳지 않다. 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연장사유라는 앞부분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맞다. 그러나 뒷부분이 틀렸다.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는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 포함)를 도난당한 경우를 연장사유로 명시한다. 납세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세액 계산과 납부 준비가 막힌 경우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해당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4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한 제13조 제4항과 대칭을 이룬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15조 본문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예외에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포함되므로 선택지는 옳다. 재산을 잃은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연장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를 취소하고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법인이 해산한 경우를 들므로 선택지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 신청, 통지, 승인 여부 통지 기한, 승인 간주.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연장사유의 위임 규정(제4호 장부 작성 대행 세무사ㆍ공인회계사의 재해 또는 장부 도난).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와 승인 여부 통지 기한.
  • 국세징수법 제15조: 연장ㆍ유예에 관한 납세담보 요구와 그 예외.
  • 국세징수법 제16조, 국세징수법 제9조: 연장ㆍ유예의 취소 사유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납세자 본인의 사정만 연장사유」라는 직관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는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재해ㆍ장부 도난,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 압수ㆍ영치,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 장애,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처럼 납세자 외부의 사정도 연장사유로 넣는다. 둘째, 승인 간주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미통지」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셋째, 연장의 승인 여부 통지 기한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유예의 승인 여부 통지 기한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로 각각 문언이 다르다. 넷째, 연장ㆍ유예의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국세징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대해 다시 연장을 할 수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16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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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