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9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①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 ③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④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 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⑤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환 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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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 국세환급금의 결정·충당·지급의 흐름(국세기본법 제51조)과 충당의 순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세액 처리 특례(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특칙(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국세기본법 제53조)
- 상속세 물납재산의 환급(국세기본법 제51조의2)
환급 제도는 「결정 → 충당 → 남은 금액의 지급」이라는 흐름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 붙은 예외를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도록 하면서, 납부고지 국세(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와 자진납부 국세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한다. 충당의 순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본문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단서를 무시하고 신청이 있어도 체납 국세가 앞선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옳게 고치면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가 된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본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선택지는 단서의 첫 번째 경우를 서술한 것이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이고, 과세관청이 보내는 안내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조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이 정한 내용과 같다. 양도 요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지체 없이 양도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에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충당 대상 국세와 납세자 동의 요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체납 국세 우선 충당의 원칙과 납세자 동의·신청 시의 예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세액 충당과 즉시 환급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양도 요구 시 양도인·양수인의 국세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에 따름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제2항: 물납재산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금전 환급 사유
함정 정리
- 「체납 국세 우선 충당」은 원칙일 뿐이다. 시행령에 단서가 있어 납세자가 납부고지 국세에 대한 충당을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순서가 바뀐다. 「~해야 하므로 ~한 경우에도」처럼 원칙을 예외 상황까지 밀어붙이는 문장 구조가 전형적인 오답 형태다.
- 동의 요건과 충당 순위는 서로 다른 문제다. 체납된 국세에 대한 충당에는 동의가 필요 없고, 납부고지 국세와 자진납부 국세에 대한 충당에는 동의가 필요하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 이와 별개로 어느 쪽에 먼저 충당하는지를 정한 것이 시행령의 순위 규정이다.
- 시효 중단 사유를 넓히는 선택지와 좁히는 선택지를 가려야 한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는 민법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보지만(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세무서장의 안내·통지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같은 조 제3항).
- 물납재산 환급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 붙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특례의 「즉시 환급」도 요구가 있거나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예외라는 점에서 원칙과 구별해 기억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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