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51":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3-sebeop-051",2023,60,1,"세법학개론",51,"\u003C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13,14,15,16,17],"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 증가분","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증권의 매매차익","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제12호에서 유사한 소득까지 포괄한다. 이 문제는 그 열거를 구체화한 시행령, 즉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국채의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통합발행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같은 조 제2항),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같은 조 제3항),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다. 시행령 제22조의2의 세 항 가운데 제2항만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원금이 불어나는 형태로 받더라도 이자소득에서 빠지지 않는다.\n②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명시한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제3호)와 나란히 열거되어 있으므로 받는 곳이 국외라는 이유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n③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이를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으로 정한다. 이 금융회사 등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열거한 금융회사등이 들어가고, 그 열거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이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서 이자소득이다.\n④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은 국채,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통합발행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묻는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n⑤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로 분리되는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이자 부분뿐 아니라 원금 부분의 할인액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요점이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호·제8호: 국가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외 예금 이자, 환매조건부 매매차익\n-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원금·이자 분리 국채의 할인액은 채권의 할인액\n-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통합발행 시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할인액에 불포함\n-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할인액에 포함\n-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범위\n\n## 함정 정리\n- 시행령 제22조의2의 세 항은 모두 국채를 다루므로 「국채에서 생기는 차액은 모두 이자」라고 뭉뚱그려 외우면 ④에서 틀린다. 제1항과 제3항은 포함, 제2항은 불포함이다.\n- 통합발행 차액의 제외는 국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에도 같이 적용된다.\n-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거래 주체가 금융회사 등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면 ③을 고르게 된다.\n- 예금 이자는 받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국외」라는 표현 때문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판단과 혼동하기 쉽지만, 거주자의 이자소득 범위에는 국외 예금 이자가 명문으로 들어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제12호에서 유사한 소득까지 포괄한다.","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29,30,31,32,33,34],"소득세법 제1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소득세법 제119조의3",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칙행위 조문(제3조·제8조·제9조), 조세포탈죄의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제3조 제2항),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배제(제20조),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제21조)을 한꺼번에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3-sebeop-052",52,"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한과 내용으로 하는지를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