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5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3-sebeop-054",2023,60,1,"세법학개론",54,"\u003C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 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13,14,15,16,17],"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 득이어야 한다.","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 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구분은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n\n## 출제 포인트\n기타소득은 법령이 열거한 것만 과세하는 소득이면서, 다른 여섯 가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 이 문제는 그 성격에서 나오는 네 가지 쟁점을 함께 묻는다. 첫째, 기타소득이 되려면 다른 소득 구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요건이다. 둘째,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나 뇌물처럼 성격이 독특한 소득이 열거 항목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선택 구조다. 넷째,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그 필요경비가 열거 항목별로 다르게 의제된다는 점이다. 넷째 쟁점이 정답을 가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령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어떤 소득이 이 일곱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열거 항목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소득으로 과세되고 기타소득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강연료라도 강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라 받으면 근로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아닐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과 법령에 열거되어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타소득이 된다.\n\n② 옳다.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받는 급여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은 이를 특수관계로 인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의 하나로 열거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한도 안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와 같이 취급되어 근로소득이 되지만,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서 빠지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한도 초과분까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다.\n\n③ 옳지 않다(정답).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소득이 어느 열거 항목에 속하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원고료·인세·일시적 강연료 같은 항목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보다 크면 초과분도 산입한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받은 금액의 구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의 비율이 적용되고, 뇌물이나 알선수재처럼 의제 규정이 없는 항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 따진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항목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특정 소득이 어떤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가 된다.\n\n④ 옳다. 뇌물은 위법한 원인으로 얻은 소득이지만 소득세법은 뇌물과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는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담세력을 판단하므로, 소득의 원인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위법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자가 같은 금액을 적법하게 번 사람보다 세법상 유리해지는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도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n\n⑤ 옳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지만,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55조의6이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까지 괄호 안에 포함시킨 것도 이 선택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4항에 따라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이 아니라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과세의 단위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가 항목별 의제필요경비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4항: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n-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n-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n- 기타소득의 정의(다른 소득 외의 소득일 것),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종교인소득, 특수관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열거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특례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과 그 시행령의 기타소득 범위 규정에 따른다.\n\n## 함정 정리\n- 소득 구분은 세율만 바꾼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기타소득 안에서도 항목 구분은 필요경비 의제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 여부,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 등 여러 단계에 영향을 준다.\n- 위법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직관이 ④를 틀린 것으로 고르게 만든다. 뇌물은 법문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n- ②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안의 급여와 한도를 넘는 급여를 구분하지 못하면 틀린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한도를 넘는 부분이다.\n- ⑤는 종교인소득이 언제나 기타소득이라고 외운 수험생이 틀린 것으로 고르기 쉽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하는 선택이 열려 있다.","기타소득은 법령이 열거한 것만 과세하는 소득이면서, 다른 여섯 가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구분은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29,30,31,32],"소득세법 제145조","소득세법 제155조의6","소득세법 제13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sebeop-053",53,"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130조, 제13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146조 제1항).",{"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ebeop-055",55,"이 문제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처리를 네 갈래로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