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5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0,"indexable":23},"semu-2023-sebeop-057",2023,60,1,"세법학개론",57,"\u003C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 은행예금이자 30,000,000원 (2) 비실명이자 4,000,000원 (3) 비영업대금이익 12,000,000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이 자소득 아님) (4) 외국법인 배당 5,000,000원 (5)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 종합소득공제는 9,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세율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1,4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과세표준-5,000만원) × 24%",[13,14,15,16,17],"10,960,000원","11,290,000원","11,920,000원","12,290,000원","13,090,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甲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1,29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액계산 특례인 비교과세를 묻는다. 먼저 각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가려야 한다. 비실명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들어오지 않고, 은행예금이자·비영업대금이익·외국법인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다. 그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제1호 금액(기준금액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하여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기준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세액을 더한 금액)과 제2호 금액(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른 소득의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외국법인 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5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 계산을 정리한다.\n-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30,000,000원 + 12,000,000원 + 5,000,000원 = 47,000,000원(비실명이자 4,000,000원 제외). 2천만원을 넘으므로 비교과세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n- 종합소득금액: 47,000,000원 + 40,000,000원 = 87,0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 87,000,000원 − 9,000,000원 = 78,000,000원.\n- 제1호 금액: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한 과세표준 78,000,000원 − 20,000,000원 = 58,000,000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6,240,000원 + (58,000,000원 − 50,000,000원) × 24% = 8,160,000원이다. 여기에 기준금액 20,000,000원 × 14% = 2,800,000원을 더하면 10,960,000원이다.\n- 제2호 금액: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면 은행예금이자 30,000,000원 × 14% = 4,200,000원, 비영업대금이익 12,000,000원 × 25% = 3,000,000원, 외국법인 배당 5,000,000원 × 14% = 700,000원으로 합계 7,900,000원이다. 국외에서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법인 배당은 소득세법 제62조제2호가목3)에 따라 일반 원천징수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한다.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 78,000,000원 − 47,000,000원 = 31,000,000원이고 그 산출세액은 840,000원 + (31,000,000원 − 14,000,000원) × 15% = 3,390,000원이다. 제2호 금액은 7,900,000원 + 3,390,000원 = 11,290,000원이다.\n- 산출세액: 10,960,000원과 11,290,000원 중 큰 금액인 11,290,000원이다.\n\n① 틀리다. 10,960,000원은 정답보다 330,000원 적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므로, 제2호 금액 11,290,000원이 더 크면 그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n\n② 옳다. 위 계산의 비교과세 결과와 일치한다.\n\n③ 틀리다. 11,920,000원은 정답보다 630,000원 많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비실명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넣어서는 안 된다.\n\n④ 틀리다. 12,290,000원은 정답보다 1,000,000원 많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세액 부분이 7,900,000원이 아니라 8,900,000원이라고 본 값에 해당한다. 비실명이자를 빼고 은행예금이자·비영업대금이익·외국법인 배당에 각각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금융소득 부분은 7,900,000원이 된다.\n\n⑤ 틀리다. 13,090,000원은 정답보다 1,800,000원 많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비실명이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므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에 그 세액을 더하지 않는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제1호와 제2호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제2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n- 소득세법 제62조제1호: 이자소득등 중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한다.\n- 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이자소득등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원천징수되지 않는 비영업대금이익과 그 밖의 이자소득등에는 정해진 세율)에,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더한다.\n- 비실명이자의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일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와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는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과세 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규정에 따른다.\n\n## 함정 정리\n- 비실명이자를 금융소득 합계에 넣는 함정이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판정에도, 비교과세 계산에도 들어오지 않는다.\n- 제1호 금액만 계산하고 멈추는 함정이다. 비교과세는 두 금액을 모두 계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이 높은 비영업대금이익이 섞이면 제2호 금액이 더 커지기 쉽다.\n- 외국법인 배당에 배당가산을 하는 함정이다. 배당가산은 법인세가 과세된 내국법인 이익의 배당에만 적용된다.\n- 제2호의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빼지 않는 함정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을 뺀 31,000,000원이 그 계산의 출발점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액계산 특례인 비교과세를 묻는다.","甲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1,290,000원이다.",[28,29],"소득세법 제6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3-sebeop-056",56,"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이지만(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시행령이 정하는 항목에는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실제 비용이 그보다 크면 초과분도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sebeop-058",58,"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기한과 합산신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