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2) (주)A의 제23기 사업연도 차입금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가정한다. (4)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를 정하 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주)A는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 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다. (5)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구분 금액 대여일 및 대여기간 제23기 약정이자 수취액 (결산상 이자수익 계상) 대표이사 50,000,000 2023.7.1.부터 1년 500,000 전무이사 40,000,000 2023.5.1.부터 2년 800,000 상무이사 30,000,000 2023.4.1.부터 7년 - 채권자 금액(원) 차입일 및 차입기간 연 이자율 비 고 B은행 50,000,000 2022.3.1.부터 1년 6% C은행 40,000,000 2022.1.1.부터 3년 3% (주)D 30,000,000 2022.10.1.부터 2년 4% (주)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①934,246원
- ②1,295,890원
- ③1,434,246원
- ④2,239,725원
- ⑤2,601,369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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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이고, 대표이사분 인정이자 차액 256,164원과 상무이사분 678,082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익금산입액은 934,246원이다. 전무이사분은 시가와의 차액이 현저성 기준에 미달한다.
출제 포인트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인한다.
- 금전 대여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법인의 각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차입금 잔액 합계로 나눈 비율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 당좌대출이자율은 예외적으로 쓰인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첫째와 셋째 사유를 가정으로 배제했으므로 둘째 사유가 상무이사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 인정이자는 대여금 × 이자율 × 해당 사업연도의 대여일수 ÷ 365로 계산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시가와 임원별 차액을 구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일인 2023.4.1., 5.1., 7.1. 현재 B은행 차입금은 2022.3.1.부터 1년 만기여서 이미 상환되어 잔액이 없고, (주)D 차입금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어서 제외한다. 남는 것은 C은행 차입금뿐이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3%이다.
상무이사 대여금은 약정기간이 7년이지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5년 초과 여부는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2023.4.1.부터 12.31.까지는 5년에 못 미치므로 상무이사분에도 3%를 적용한다.
대여일수: 대표이사 184일(7.1.∼12.31.), 전무이사 245일(5.1.∼12.31.), 상무이사 275일(4.1.∼12.31.).
대표이사: 50,000,000 × 3% × 184/365 = 756,164원, 약정이자 500,000원과의 차액 256,164원. 시가의 5%는 약 37,808원이므로 기준 이상이어서 부인한다.
전무이사: 40,000,000 × 3% × 245/365 = 805,479원, 약정이자 800,000원과의 차액 5,479원. 시가의 5%는 약 40,274원이고 차액은 이에 미달하며 3억원에도 못 미치므로 부인하지 않는다.
상무이사: 30,000,000 × 3% × 275/365 = 678,082원, 약정이자가 없으므로 전액이 차액이다.
합계는 256,164 + 678,082 = 934,246원이다.
① 934,246원: 옳다. 시가 3%, 현저성 기준 적용, 약정이자 차감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② 1,295,890원: 정답보다 361,644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상무이사 대여금의 5년 초과 여부는 약정기간이 아니라 대여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판단하므로 3%를 적용해야 옳다.
③ 1,434,246원: 정답보다 5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시가에서 실제로 받은 약정이자를 뺀 차액이므로 대표이사분은 256,164원이어야 옳다.
④ 2,239,725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약정이자를 받은 대표이사·전무이사분은 차액만 따져야 하고, 전무이사분은 현저성 기준에 미달하므로 빠져야 옳다.
⑤ 2,601,369원: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약정이자 차감, 전무이사분의 현저성 판단, 상무이사분의 이자율 세 가지를 모두 바로잡아야 정답이 된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든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1항 제6호 등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금전 대여 시가로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 순서는 부당행위계산의 시가 규정 내용대로 적용했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별개의 조정이며, 이 문제가 묻는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사업연도 전체 차입금이 아니라 대여시점 현재 잔액으로 계산한다. 만기가 지난 B은행 차입금을 넣으면 이자율이 달라진다.
- 특수관계인 (주)D로부터의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빠진다.
- 「대여기간 5년 초과」는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대여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경과기간 기준이다.
- 현저성 기준은 거래별로 본다. 전무이사처럼 약정이자를 시가에 근접하게 받은 경우에는 차액이 있어도 부인 대상이 아니다.
- 익금산입액은 인정이자 전액이 아니라 약정이자를 뺀 차액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