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6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3-sebeop-064",2023,60,1,"세법학개론",64,"\u003C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 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2) 상기 포괄손익계산서 상 접대비 225,000,000원은 모두 한 차례의 접대에 지 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며,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 금액 5,000,000원과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금액 4,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다. (3) 제23기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제조업 매출액)은 650억원(사 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200억원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0억원을 포함)이다. 항목 금액(원) 내역 복리후생비 3,000,000 (주)A의 직원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지출한 복 리시설비(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됨) 대손상각비 10,000,000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특수관계인 아님)와의 약정에 의하 여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접대비 225,000,000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0,000 원 포함",[13,14,15,16,17],"75,930,000원","80,930,000원","89,930,000원","90,930,000원","100,930,000원",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금액은 한 차례 3만원 초과 접대비 중 영수증으로 지출한 4,000,000원과 접대비 한도초과액 71,930,000원의 합계 75,93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접대비 세무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n1. 장부상 접대비 중 접대비가 아닌 것(업무와 무관한 지출, 귀속이 불분명한 지출)을 먼저 걸러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n2. 다른 계정에 계상되었더라도 실질이 접대비인 것(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업무 관련 거래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을 접대비에 더한다.\n3. 한 차례 3만원을 넘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등·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n4. 남은 접대비를 한도와 비교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n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의 합계이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해 12로 나눈다. 수입금액 한도는 일반 수입금액에 적용률(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을 곱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10%만 인정한다. 수입금액에는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항목별로 판정한다.\n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0,000원: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사적 경비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다.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다.\n귀속불분명 5,000,000원: 지출증빙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n영수증 지출 4,000,000원: 한 차례 3만원을 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등을 쓰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지출했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n복리후생비 3,000,000원: 직원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이므로 그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본다. 세금계산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빙 요건도 갖추었다.\n대손상각비 10,000,000원: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 채권을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이다.\n한도 비교 대상 접대비: 225,000,000 − 15,000,000 − 5,000,000 − 4,000,000 + 3,000,000 + 10,000,000 = 214,000,000원.\n기본한도: 36,000,000 × 10\u002F12 = 30,000,000원(2023.1.1.∼10.31., 10개월).\n수입금액 650억원 중 특수관계인 거래분 90억원을 빼면 일반 수입금액은 560억원이다.\n일반 수입금액 한도: 10,000,000,000 × 0.3% + 40,000,000,000 × 0.2% + 6,000,000,000 × 0.03% = 111,800,000원.\n특수관계인 수입금액 한도: 650억원 전체에 적용률을 곱한 114,500,000원에서 일반분 111,800,000원을 뺀 2,700,000원의 10%인 270,000원.\n한도 합계 30,000,000 + 111,800,000 + 270,000 = 142,070,000원, 한도초과액 214,000,000 − 142,070,000 = 71,930,000원.\n\n① 75,930,000원: 옳다. 영수증 지출분 4,000,000원과 한도초과액 71,93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n② 80,930,000원: 정답보다 5,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귀속불분명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므로 기타사외유출 합계에서 빼야 옳다.\n③ 89,930,000원: 정답보다 14,000,000원 많으므로 기타사외유출 대상 금액이 14,000,000원 더 잡힌 값에 해당한다. 상여로 처분되는 항목과 기타사외유출 항목을 위 판정대로 나누면 합계는 75,930,000원이다.\n④ 90,930,000원: 정답보다 15,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대표이사 개인 경비는 접대비가 아니므로 한도 계산 전에 제외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옳다.\n⑤ 100,930,000원: 정답보다 25,000,000원 많으므로 기타사외유출 대상 금액이 25,000,000원 더 잡힌 값이다. 상여로 처분되는 항목을 걸러 내고 한도를 위와 같이 계산하면 75,930,000원이 된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다.\n-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등,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n-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수입금액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며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n-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n-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한도에 반영한다.\n\n## 함정 정리\n- 장부상 접대비 225,000,000원을 그대로 한도와 비교하면 안 된다. 사적 경비와 귀속불분명분은 접대비에서 빼고, 다른 계정의 복리시설비와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에 더해야 한다.\n- 소득처분이 다르다. 사적 경비와 귀속불분명분은 상여, 3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과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이다. 문제는 기타사외유출 합계만 묻는다.\n- 수입금액에서 중단사업부문 매출액을 빼지 않는다.\n-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일반 수입금액이 높은 적용률 구간을 먼저 쓰고 남은 구간의 적용률로 계산한 뒤 10%만 인정한다.\n- 사업연도가 10개월이므로 기본한도도 10\u002F12 로 줄어든다.","접대비 세무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금액은 한 차례 3만원 초과 접대비 중 영수증으로 지출한 4,000,000원과 접대비 한도초과액 71,930,000원의 합계 75,930,000원이다.",[29,30,31],"법인세법 제2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소득세법 제35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sebeop-063",63,"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ebeop-065",65,"이 문제는 유보의 성격과 그 추인 시점을 묻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