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68":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3-sebeop-068",2023,60,1,"세법학개론",68,"\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 분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유형자산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하지 않을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도 이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므로, 무엇이 과세 대상 소득에 들어가는지, 소득금액 계산에서 어떤 특례(고유목적사업준비금)가 있는지, 신고 절차에 어떤 특례(이자소득·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있는지, 가산세와 회계 처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다섯 선택지는 각각 이 네 영역 가운데 하나씩을 건드리며, 영리법인의 규정을 그대로 옮기거나 특례의 대상·효과를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 수입 — 틀리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대상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이 포함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쓰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수익 활동이라기보다 설립 목적 수행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틀렸으며, 옳게 고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일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외된다\"가 된다.\n\n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액 차감 — 틀리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에서 그 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한다. 즉 소득금액 단계의 손금산입 제도이지, 이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 제도가 아니다.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다\"는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③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 틀리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은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의 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사업 형태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괄호로 제외한다. 따라서 그런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양도소득을 일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특례 대상인 법인이라도 문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 선택지는 대상과 효과를 모두 바꾸어 놓았다. 옳게 고치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옳다.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은 적용 대상인 내국법인에서 \"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을 괄호로 제외한다. 제외 범위에 수익사업 여부에 따른 구별이 없으므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도 이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n\n⑤ 구분경리 — 틀리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구분경리는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을 비과세 영역과 분리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의무이다.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같은 조 제5항은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잔액이 해산, 고유목적사업의 전부 폐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용도의 사용 등에 해당할 때 익금산입을 정한다. 같은 조 제7항은 5년 내 미사용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하도록 한다.\n\n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은 사업 형태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한다.\n\n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은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내국법인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비영리내국법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③과 법인세법 제62조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이자소득 신고 특례(제62조)는 비영리내국법인 일반에 적용되고 수익사업 여부로 대상을 나누지 않지만,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제62조의2)는 사업 형태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두 특례가 나란히 있어 대상 범위를 같다고 착각하기 쉽다.\n\n둘째, \"수익사업을 한다\"는 표현에 끌리는 함정이다. ④를 읽고 \"수익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처럼 장부 의무를 지니까 가산세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75조의3의 괄호는 비영리내국법인 전체를 제외하고 수익사업 여부를 묻지 않는다.\n\n셋째, 손금산입과 세액공제를 바꾸어 쓰는 함정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득금액 계산 단계의 제도이므로, 세액 단계의 \"산출세액에서 차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것이다.\n\n넷째, 재량과 의무의 문언 차이이다. 신고 특례는 \"할 수 있다\"(선택), 구분경리는 \"하여야 한다\"(의무)이다. ③과 ⑤는 각각 이 방향을 뒤집어 놓았다.","이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도 이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29,30,31,32,33,34,35,36],"법인세법 제75조의3","법인세법 제29조","법인세법 제62조의2","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소득세법 제81조의5","법인세법 제110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sebeop-067",67,"법인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3-sebeop-069",69,"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차입금 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