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6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3-sebeop-069",2023,60,1,"세법학개론",69,"\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소득세법」에 따른 채권의 이자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채권의 이 자를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 지 아니하는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에서 제외한다.","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를 손금으로 한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 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서 제외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을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하는 기간의 끝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차입금 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n- 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구체적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n- 제2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n- 제3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n- 제4호: 업무무관자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일정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n\n네 유형은 모두 「손금불산입」이라는 같은 이름을 갖지만 성격이 다르다. 제1호·제2호는 이자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비용에서 배제하는 장치이고, 제3호는 비용 인식을 미루어 자산의 원가로 돌리는 장치이며, 제4호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차입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몫의 이자를 배제하는 장치이다. 이 문제는 각 호를 구체화한 시행령의 세부 요건, 특히 건설자금이자를 자산 원가에 얹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그 범위를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 정한다. 지문은 「발행법인의 직접 지급」과 「지급사실의 객관적 불인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컨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n\n②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과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금전거래사실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 보면서, 단서에서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를 제외한다. 판단 시점이 「거래일 현재」라는 점이 핵심이다. 거래 당시 채권자의 실재가 확인되었다면 그 뒤의 소재불명은 사후 사정일 뿐이어서 손금불산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n\n③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본문은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을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고 정한다. 지문처럼 그 기간을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늘리면 준공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생긴 이자까지 자산 원가에 얹히게 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은 특정차입금 중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지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옳은 문장은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이다. 이때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이 자산별로 정한다. 토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청산 전에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을 시작한 날), 건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일과 실제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은 사용개시일이다.\n\n④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내용과 같다. 연체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그 가산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이 되고, 원본에 가산된 금액에 다시 붙는 이자는 손금이 된다. 즉 연체이자 자체는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로,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는 기간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그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도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⑤ 옳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의 기초 자산으로 삼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이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은 그 제외 대상의 하나이고, 괄호 속 한정(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법령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연금 보험료로 낸 성격이어서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준 것과 실질이 다르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각 호, 제2항(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의 선택적 손금불산입), 제3항(동시 적용 시 순위)\n-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와 단서), 제2항(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n-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준공된 날까지 자본화), 제4항(연체이자), 제5항(준공 후 남은 차입금의 이자), 제6항(준공된 날의 의미)\n-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의 범위와 단서의 제외)\n-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순위)\n\n## 함정 정리\n- 기간 끝의 바꿔치기: 「준공된 날까지」와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글자 몇 개 차이지만 결과가 크게 다르다. 세법 조문에서 기간의 끝이 특정한 「날」인지 「사업연도 종료일」인지는 출제자가 가장 즐겨 바꾸는 지점이다.\n-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특정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강제 손금불산입이지만, 일반차입금에서 생긴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규정을 섞으면 모든 건설자금이자를 반드시 자본화한다는 오답에 걸린다.\n- 소재불명의 시점: 거래일 현재 확인된 채권자가 나중에 소재불명이 된 경우만 제외된다. 거래 당시부터 확인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n- 연체이자의 이중 구조: 연체이자 자체(자본적 지출)와 그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손금)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면 ④를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기 쉽다.\n- 운영자금 전용: 특정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에 쓴 부분의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라 손금이다. 특정차입금 이자는 예외 없이 전부 자본화한다는 진술도 함정이 된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차입금 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을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하는 기간의 끝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29,30,31,32,33],"법인세법 제2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sebeop-068",68,"이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sebeop-070",70,"이 문제는 즉시상각의 의제와 그 예외를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