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0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 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 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보기>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보 기> ㄱ.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ㄷ. 3년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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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라도 자본적 지출에서 빼 주는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보기와 일치하는 것은 ㄴ뿐이다. ㄱ은 「600만원 미만」을 「이상」으로, ㄷ은 「3년 미만의 기간마다」를 「3년의 기간마다」로 바꾸어 요건을 벗어났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즉시상각의 의제와 그 예외를 묻는다. 논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본래 용도를 바꾸는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멸실·훼손된 자산의 복구, 개량·확장·증설이 그 예시이다.
-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법인이 이러한 자본적 지출을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 결과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다만 수선비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 호는 개별자산별 지출액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달, 3년 미만의 기간마다 하는 주기적 수선이다.
결국 수험생은 제3항 각 호의 기준 금액·비율·기간과 그 경계 표현(미만·미달)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하나하나를 판정한다.
- ㄱ은 틀리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은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600만원 이상이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기 단서대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경계값인 600만원을 정확히 지출한 경우도 「미만」이 아니어서 이 호를 충족하지 못한다.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고치면 옳은 보기가 된다.
- ㄴ은 옳다. 같은 항 제2호의 문언과 일치한다. 비교 대상 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당기 취득가액이나 당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 ㄷ은 틀리다. 같은 항 제3호는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를 정한다. 정확히 3년마다 돌아오는 수선은 3년 미만이 아니므로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로 고쳐야 옳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틀린 보기 ㄱ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옳은 보기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ㄴ — 옳은 보기 ㄴ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틀린 보기가 섞여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ㄷ — 두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 ㄴ은 옳지만 틀린 보기 ㄷ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ㄴ, ㄷ — 틀린 보기 ㄱ과 ㄷ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상각범위액 안에서의 손금산입), 제4항 제2호(자본적 지출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계상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자본적 지출의 범위), 제3항(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수선비)
함정 정리
- 「미만」과 「이상」: 금액 기준은 600만원 「미만」이다. 경계값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까지 묻는 문제가 많다.
- 「3년 미만」과 「3년」: 기간 기준도 「미만」이어서 정확히 3년 주기의 수선은 빠지지 않는다. 숫자만 기억하고 「미만」을 놓치면 ㄷ을 옳은 보기로 고르게 된다.
- 택일 구조: 제3항 각 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택일 요건이다. 실제 사안이라면 ㄱ처럼 600만원 이상이라도 100분의 5 미달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적 지출에서 빠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보기 단서가 각 항목에 제시된 사항 외의 조건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각 보기를 그 사실만으로 판정해야 한다.
- 손비 계상 요건: 제3항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처음부터 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즉시상각 의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산의 감가상각 문제가 된다.
- 소액 자산 특례와의 혼동: 같은 조 제4항의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기준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것이고, 제3항의 600만원 기준은 「수선비」에 관한 것이다. 대상도 다르고 경계 표현(이하·미만)도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