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2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 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②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 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 ④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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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는 본래의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세부 절차 다섯 가지를 한데 모아 놓고, 각 절차의 기한·기준일·대상을 시행령 수준까지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다섯 선택지는 각각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지 시기, 영수증 발급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기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기한을 다룬다. 출제자가 오답을 만드는 방식은 거의 같다. 기한을 늘리거나 줄이고, 작성일의 기준이 되는 날을 바꾸고, 옆 제도의 기한을 끌어와 붙이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절차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와 "작성일을 무엇으로 적는지"를 한 쌍으로 기억해야 풀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발급하고, 사유별 작성일과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정한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라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비고란에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같은 항 제2호의 계약 해제(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임)나 제3호의 공급가액 증감(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음)과 같은 구조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는 것은 같은 항 제4호의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같은 조 제2항의 과세유형 전환 특례처럼 따로 정한 경우뿐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고 고쳐야 한다.

② 틀리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는 "1개월 전까지"를 "시작되기 전까지"로 바꾸어 통지 기한을 늦추었다. 1개월이라는 여유를 둔 이유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드러난다.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므로, 준비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가 시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옳게 고치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가 된다.

③ 옳다.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처럼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일부 업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고, 본래의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그 업종 본래의 용역에 관한 것이다. 같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거래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연결고리를 이어 주려는 취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뿐 아니라 영수증 발급 사업자 가운데 상대방의 요구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지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도 이 발급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다.

④ 틀리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은 그 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한다. 선택지의 "다음 달 10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이 월합계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한 발급기한이지 전송기한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여야 한다"가 된다.

⑤ 틀리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1년으로 늘렸다. 이 기간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하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요건이다. 옳게 고치면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가 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3항·제7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월합계 등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의 발급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통지 시기, 통지 지연 시 발급 개시일, 전송기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2항: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별 작성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발행대상 사업자, 확인신청 기한, 확인 거부

함정 정리

첫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사유마다 다르다. 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증감처럼 처음 거래 뒤에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실이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작성일은 비고란으로 간다. 처음 작성일을 작성일 자리에 적는 것은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처럼 처음 거래 자체의 성격을 소급해 바로잡는 경우다. ①은 이 둘을 섞어 놓았다. 둘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다음"으로 시작하는 기한이 셋이나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 월합계 등의 발급 특례는 다음 달 10일, 발급명세를 전송하여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은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④는 첫째와 둘째를 바꿔 놓았다. 셋째, ②와 ⑤는 숫자를 빼거나 늘리는 전형적인 변형이므로 1개월과 6개월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넷째, "자동차운전학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단편적 지식만 있으면 ③을 틀린 문장으로 판단하게 된다. 발급 제한은 본래 업종의 용역에 한정되고, 감가상각자산 공급처럼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른 발급의무가 살아 있다는 구별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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