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sebeop-07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3-sebeop-075",2023,60,1,"세법학개론",75,"\u003C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가 2023년 제 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 중에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1) 국내거래처로부터 10.1.에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공 급가액 6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는 2024.1.10.에 발급받았다. (2) 기념품을 구입하여 거래처의 창사기념일에 증정하였다. 기념품 구입시 세금 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를 발급받았다. (3)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 가치세 500,000원)를 발급받았다. (4)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원, 부가가치세 400,000원)를 발급받았다.",[13,14,15,16,17],"900,000원","1,200,000원","6,500,000원","6,900,000원","7,200,000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1) 원자재 6,000,000원, (3) 작업복 500,000원, (4) 종업원 명절선물 400,000원이고, (2) 거래처 기념품 300,000원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어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6,0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6,9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두 단계로 푼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의 불공제 사유에 걸리는지 확인한다. 이 문제는 불공제 사유 가운데 두 가지를 시험한다.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과 사업 관련 복리후생성 지출의 구별이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다음 해에 받았다고 해서 공제 과세기간이 옮겨 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항목별로 판정한다.\n(1) 원자재: 공제된다. 원자재는 제조업의 과세사업에 직접 쓰이는 재화이다. 공급시기는 2023.10.1.이고 세금계산서는 2024.1.10.에 발급받았으므로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한은 2024년 1월 25일이므로 2024.1.10. 발급분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시기인 10.1.이 속하는 2023년 제2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n(2) 거래처 기념품: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창사기념일에 증정한 기념품은 거래 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접대 목적의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n(3) 작업복: 공제된다. 생산직 직원의 작업복은 제조 활동에 필요한 사업용 지출이고 불공제 사유가 없다.\n(4) 종업원 명절선물: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이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매입 단계에서는 공제하고, 그 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는지는 매출세액 쪽의 별도 문제다.\n따라서 공제 매입세액은 6,0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6,900,000원이다.\n\n① 900,000원: 틀리다. 정답 계산액 6,900,000원보다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② 1,200,000원: 틀리다. 정답 계산액과 다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③ 6,500,000원: 틀리다. 정답 계산액보다 400,000원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④ 6,900,000원: 옳다. 위 판정에 따라 (1)·(3)·(4)의 매입세액을 합한 금액이다.\n⑤ 7,200,000원: 틀리다. 정답 계산액보다 300,000원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제 과세기간(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n-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그 단서\n-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n\n## 함정 정리\n첫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다음 해라는 사실만 보고 (1)을 불공제하거나 2024년 제1기로 넘기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이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되고, 공제 과세기간은 발급일이 아니라 공급받은 시기를 따른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처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과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경정이라는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구별해야 한다. 둘째, 같은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거래처에 주는 선물은 접대비 관련으로 불공제이고, 종업원에게 주는 선물은 사업 관련 복리후생 지출로 공제된다. 셋째, 작업복과 명절선물을 모두 \"직원을 위한 지출\"로 묶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직원을 위한 지출이라도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것이면 사업 관련 매입이다.","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두 단계로 푼다.","공제되는 매입세액은 (1) 원자재 6,000,000원, (3) 작업복 500,000원, (4) 종업원 명절선물 400,000원이고, (2) 거래처 기념품 300,000원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어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6,0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6,900,000원이다.",[29,30,31],"부가가치세법 제38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sebeop-074",74,"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두 부류로 정하고, 그 주체가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인지를 가리지 않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sebeop-076",76,"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를 다섯 단면에서 묻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