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1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9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①「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2. ②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3. ③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4. ④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 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5. ⑤「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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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거래는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는 제도이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재화가 국외로 나가는지,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지, 또는 외화 획득과 같은 정책 목적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판단한다.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는 영세율 대상의 세 갈래를 고루 묻는다.

  •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그리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 등의 거래(①·②).
  •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국항행용역: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와, 국제 운송에 딸린 용역(④·⑤).
  • 외화 획득 재화·용역: 국내에서 공급하지만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로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③).

③이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지점이다.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처럼 요건이 정해진 경우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적용된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은 아직 국내에 반입된 내국물품이 아니므로 내국물품 반출로서의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출로 정하고, 보세구역 보관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그 범위에 들어간다. 선택지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요건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영세율 대상이다.

②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내국물품에 포함한다. 따라서 그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호는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재화의 수입 대상으로 삼는다. 어느 나라 선박이 잡았는지가 수출과 수입을 가르는 기준이다.

③ 적용되지 않는다. 이 거래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인도되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와의 국내 거래가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택지는 비거주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를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게 하고」로 바꾸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문장이 된다.

④ 적용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용역의 국외공급은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인지로 판단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국내사업자인지, 대가를 외화로 받는지 원화로 받는지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⑤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이며, 영세율 대상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것 등.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은 재화의 수입 대상 물품에 포함된다.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외국항행용역(상업서류 송달용역 포함)은 영세율 대상이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의 국내 거래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함정 정리

첫째,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문구를 영세율의 표지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이 문구는 외화 획득 거래의 대금 결제 요건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자체가 영세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재화가 누구에게 어떻게 인도되는지라는 공급 구조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③과 ④의 원화 수령을 같은 무게로 읽는 함정이다. ④는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므로 대가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고, ③은 재화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인도되므로 대가를 원화로 받는다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셋째, 재도급 거래를 국내사업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여 일반세율로 보는 함정이다.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용역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넷째, 보세구역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는 내국물품 반출이 아니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수출 유형으로 영세율 대상이 된다.

다섯째, 수산물의 국적 기준을 뒤집는 함정이다. 대한민국 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내국물품이고,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국내에 들여오면 재화의 수입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조문은 시험일(2023년 5월 1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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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