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2번
행정청 乙은 사업자 甲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甲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 ②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③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④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 ⑤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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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당초 처분사유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乙은 소송 중에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언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다.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은 처분 당시 내세운 사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기 어려울 때 소송 도중 다른 사유를 내세우려 한다. 이를 무제한 허용하면 원고는 처분 단계에서 알지 못했던 사유에 기습당하게 되고, 처분의 이유제시 제도도 의미를 잃는다. 반대로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도 행정청이 곧바로 다른 사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어 분쟁이 되풀이된다.
판례는 이 사이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변경을 허용한다. 동일성 판단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한다. 시기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또한 당초 사유를 구체화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것은 애초에 새로운 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의 기본 법리 그대로다. 피고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이 한계는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나온다고 설명된다.
② 옳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사실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준시는 소의 변경(제21조 제1항)이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제10조 제2항)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직접 규율하는 조문이 없다. 이 법리는 판례가 형성한 것이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은 행정청이 처분 자체를 바꾼 경우 원고가 청구를 바꾸는 제도이고, 처분은 그대로 둔 채 피고가 소송에서 사유만 바꾸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는 다르다. 두 제도를 혼동하여 ③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옳지 않다. 당초 사유는 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추가하려는 사유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두 사유는 모두 부정당업자제재라는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같은 계약과 관련되어 있지만, 행위의 태양, 일시, 상대방, 보호법익이 모두 다르다. 판례는 이처럼 법적 근거나 처분의 종류가 같다는 점만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뇌물 제공을 새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가 된다. 乙이 그 사유로 제재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옳다. 판례는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소송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고 이미 제시된 사유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동일성 심사를 거칠 필요조차 없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2조: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 제기 후 변경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한 청구 변경을 허가하는 규정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는 다른 제도다.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병합과 소의 변경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는 규정으로, 같은 시기적 한계를 이해하는 비교 자료다.
- 판례 법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고, 당초 사유의 구체화는 추가가 아니다.
함정 정리
- 「같은 계약과 관련된 사유」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동일성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동일성은 법률상 평가나 관련 계약이 같은지가 아니라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한다.
- ③을 제22조와 혼동하여 명문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실수가 잦다. 제22조는 처분 자체가 변경된 경우의 청구 변경 규정이다.
- ⑤처럼 이미 제시된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과 새로운 사실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앞의 것은 제한 없이 허용되고, 뒤의 것만 동일성 심사를 받는다.
-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그 사유로 영원히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별도 처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기속력의 범위 논점과 연결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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