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51":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4-haengso-051",2024,61,2,"행정소송법",51,"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처분의 유효확인소송","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처분의 실효확인소송","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청에게 어떤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작위의무확인소송은 그 유형에 들어가지 않고 판례상 허용되지도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무효등 확인소송이 어떤 모양의 청구를 담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둘로 나누면 ㉠ 효력의 있고 없음을 확인하는 것(유효확인, 무효확인, 실효확인)과 ㉡ 존재의 있고 없음을 확인하는 것(존재확인, 부존재확인)이 된다. 이름은 「무효확인」이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지 모양의 확인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n또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등」에는 처분뿐 아니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포함되므로, 재결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행정청에게 특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하거나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는 청구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두지 않았고, 판례는 이를 우회하는 작위의무확인소송도 허용하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허용된다. 처분의 유효확인소송은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제4조 제2호의 「효력 유무」 확인에 해당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그 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n\n② 허용되지 않는다. 작위의무확인소송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이것은 이미 내려진 처분등의 효력이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행정청이 해야 할 행위를 법원이 정해 주는 것이다. 판례는 행정청의 작위의무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행정청이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를 다투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조 제3호)을 이용해야 한다. 옳은 결론은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이다.\n\n③ 허용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 따라서 재결도 효력 유무의 확인 대상이 된다. 다만 재결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제19조가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기 때문이다.\n\n④ 허용된다. 처분의 실효확인소송은 처음에는 유효했던 처분이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목적의 달성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도 「효력 유무」에 관한 확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에 속한다.\n\n⑤ 허용된다.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처분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제4조 제2호의 「존재여부」 확인에 해당한다. 외형상 처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활용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n-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9조 등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n\n## 함정 정리\n- 「무효등 확인소송」의 「등」을 놓치면 유효확인, 실효확인, 부존재확인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 조문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이 다섯 유형을 모두 포괄한다.\n- ②는 「확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확인소송의 일종처럼 보이지만, 확인 대상이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가 아니라 행정청의 장래 의무다. 이름이 아니라 확인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n- 재결은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③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르는 실수가 잦다. 「처분등」에 재결이 포함된다는 정의 규정을 기억해야 한다.\n-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 유형(의무이행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과 허용되는 확인소송 유형을 한 묶음으로 대비해 두어야 한다.","무효등 확인소송이 어떤 모양의 청구를 담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청에게 어떤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작위의무확인소송은 그 유형에 들어가지 않고 판례상 허용되지도 않는다.",[29,30,31,32],"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19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aengso-050",50,"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시간적 범위와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4-haengso-052",52,"무효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심리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한꺼번에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