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64":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4-haengso-064",2024,61,2,"행정소송법",64,"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는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이 준용되므로, 그 지위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가깝다. 따라서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끌어들이는 제도이고, 제17조의 행정청 소송참가는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키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참가 요건, 의견청취 방식, 불복 수단, 참가인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 특히 참가인의 지위에서 제16조는 필수적 공동소송 특칙을, 제17조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17조제1항의 문언과 같다.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의 형식으로 그 행정청을 참가시킬 수 있다. 참가 여부는 '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참가시킬 행정청은 처분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어야 하며, 예컨대 처분 과정에 협의·동의 권한을 가졌던 기관처럼 소송의 공격·방어에 필요한 자료와 지식을 가진 행정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가 목적은 심리의 충실과 적정한 판단에 있다.\n\n② 옳다. 소송참가는 소송이 계속 중이기만 하면 심급을 가리지 않고 허용되므로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참가인이 새로운 사실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따른다. 참가의 시기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피고경정이나 관련청구 병합과 구별된다. 시한 규정의 유무를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n\n③ 옳다. 제16조제2항은 법원이 제3자 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의견청취는 의무이다. 행정청 참가를 정한 제17조제2항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지만, 조문에 '미리'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이 문언상 차이이다.\n\n④ 옳지 않다(정답). 제16조제4항은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결과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피참가인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해도 그 효력이 제한되는 등 단순 보조참가인보다 강한 지위를 갖는다. 판례와 통설은 이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이해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한다'가 된다. 참고로 단순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제17조의 행정청 참가 쪽이다.\n\n⑤ 옳다. 제16조제3항은 참가 신청을 한 제3자가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불복권자는 신청을 한 제3자이고, 대상은 각하결정이다. 반대로 참가를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참가 여부를 검토하다가 참가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즉시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청 참가를 정한 제17조에는 즉시항고 규정 자체가 없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6조제1항~제4항: 제3자 소송참가의 요건, 사전 의견청취,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참가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n- 행정소송법 제17조제1항~제3항: 행정청 소송참가의 요건, 의견청취, 참가 행정청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n-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 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3자 참가 제도를 두는 이유).\n\n## 함정 정리\n- 제16조와 제17조의 준용 규정을 뒤바꾸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제3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행정청은 보조참가로 정리한다.\n- 취소판결의 대세효(제29조) 때문에 제3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므로, 그만큼 강한 소송상 지위를 주는 것이다. 이 연결 고리를 기억하면 ④가 틀린 이유가 저절로 나온다.\n- 참가 제도의 '즉시항고'는 제3자 참가 신청 각하에만 명문화되어 있다.","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둔다.","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는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이 준용되므로, 그 지위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가깝다.",[29,30],"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4-haengso-063",63,"피고경정은 소송 도중 피고를 바꾸는 제도로, 제14조가 요건·절차·효과를 정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haengso-065",65,"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취소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또는 관련 취소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흩어져 있을 때, 이를 한 법원에 모아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모순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