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5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 ②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③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 ④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⑤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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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의 이송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이송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취소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또는 관련 취소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흩어져 있을 때, 이를 한 법원에 모아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모순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제10조제1항은 요건을 ①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②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을 상당하다고 인정, ③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이라는 세 가지로 정하고, 방향은 언제나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쪽'이다. 선택지 ①~③은 요건을, ④는 이송결정의 효력을, ⑤는 방향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송은 두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법원에 있으면 이송이 아니라 병합(제10조제2항)의 문제가 된다. 또 '계속'이라는 표현상 이미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한다.
② 옳다. 조문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정한다.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이송을 보내는 쪽, 곧 관련청구소송을 맡은 법원이다. 취소소송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당성은 두 사건의 심리 진행 정도, 쟁점의 공통성, 이송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조문이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이 갖추어져도 이송이 의무가 되지는 않는다.
③ 옳다.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형식은 법원의 결정이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과 직권이 모두 열려 있다는 점은 관련청구 병합과 대비된다. 병합(제10조제2항)은 원고가 병합하여 '제기'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직권 병합이 조문상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송은 법원의 결정, 병합은 원고의 제소라는 행위 주체의 차이를 기억해 두면 좋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에는 이송결정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상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를 이송결정의 기속력이라 하며, 사건이 법원 사이를 오가며 지연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관련청구소송의 제소 시점이나 시효 중단 효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송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 설계이다.
⑤ 옳지 않다(정답). 제10조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옮겨지는 것은 관련청구소송이고, 도착점은 취소소송 법원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가 된다.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적 관할 영역이므로 취소소송을 민사법원으로 옮기는 방향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함정 정리
- 방향 뒤집기가 이 문제의 전부라고 해도 좋다. '관련청구 → 취소소송 법원'을 한 문장으로 외워 두면 된다.
- 판단 주체도 뒤집혀 출제된다. 상당성 판단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한다.
- 이송과 병합을 섞지 말아야 한다. 이송은 서로 다른 법원 사이에서, 병합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안에서 일어난다.
-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넓게 잡는 함정도 있다. 처분과 무관한 일반 민사청구는 관련청구소송이 아니므로 이송·병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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