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7번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소송의 각하판결 ㄴ.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 ㄷ. 무효확인소송의 무효확인판결 ㄹ.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ㅁ.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

  1. ①ㄱ, ㄹ
  2. ②ㄱ, ㄴ, ㄷ
  3. ③ㄴ, ㄷ, ㅁ
  4. ④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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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ㄴ, ㄷ, ㅁ)이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되고(제30조제1항), 무효확인판결과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는 준용 규정을 통해 인정된다. 각하판결과 사정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이 없다.

출제 포인트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은 이를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부여한다. 따라서 첫째 기준은 '인용판결인가'이다. 각하·기각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둘째 기준은 '준용 규정이 있는가'이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38조제1항이, 당사자소송에는 제44조제1항이 제3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두 기준으로 보기 다섯 개를 판정한 뒤 조합을 고르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ㅁ 각각을 판정한다.

  • ㄱ 취소소송의 각하판결 —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각하판결은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물리치는 판결이다.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30조의 요건인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 — 기속력이 인정된다. 일부취소판결도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인용판결이므로, 취소된 범위에서 제30조의 기속력이 생긴다. 행정청은 취소된 부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같은 사유로 반복할 수 없다.
  • ㄷ 무효확인소송의 무효확인판결 — 기속력이 인정된다. 제38조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30조를 준용한다. 무효확인판결은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인용판결이므로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 한다.
  • ㄹ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제28조제1항). 형식상 기각판결이어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므로 제30조의 대상이 아니다.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한다고 해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ㅁ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 — 기속력이 인정된다. 제44조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제30조제1항을 준용한다.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이행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리하면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ㄴ, ㄷ, ㅁ이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ㄱ, ㄹ이다. 이 판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기속력이 없는 두 보기(ㄱ, ㄹ)를 하나라도 포함한 조합과, 기속력이 있는 세 보기(ㄴ, ㄷ, ㅁ)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린 조합은 모두 탈락한다.

① ㄱ, ㄹ — 기속력이 없는 두 보기만 모은 조합이다. 정답의 정반대이므로 틀리다.

② ㄱ, ㄴ, ㄷ — ㄴ과 ㄷ은 맞지만 기속력이 없는 ㄱ을 포함하고, 기속력이 있는 ㅁ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③ ㄴ, ㄷ, ㅁ — 기속력이 인정되는 세 보기를 정확히 모았고, ㄱ과 ㄹ을 모두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④ ㄷ, ㄹ, ㅁ — ㄷ과 ㅁ은 맞지만 사정판결인 ㄹ을 포함하고 일부취소판결인 ㄴ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⑤ ㄱ, ㄴ, ㄷ, ㄹ, ㅁ — 보기 전부를 고른 조합이다. ㄱ과 ㄹ이 기속력이 없으므로 틀리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제30조를 포함한 규정을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 제30조제1항을 포함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한다.

함정 정리

  • 사정판결은 '위법'을 선언하므로 기속력이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가장 큰 함정이다.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고, 기속력의 근거 조문은 '취소하는' 판결만 대상으로 한다.
  • 당사자소송에 기속력 준용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제44조제1항은 제30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만 준용한다는 점까지 기억하면 좋다(재처분의무를 정한 제2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 기속력과 기판력을 섞지 말아야 한다. 각하·기각판결에도 기판력은 생길 수 있지만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한한다.
  • 사정판결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판결이 아니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원고는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같은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기속력이 없는 대신 이런 보상적 구제로 균형을 맞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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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