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7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4-haengso-073",2024,61,2,"행정소송법",73,"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 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하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변경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곧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이다. 이 사안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이므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첫째,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을 때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가. 선택지는 당초 처분(영업정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2024. 2. 1.자 과징금), 후속 변경처분(2024. 4. 29.자 과징금)의 세 후보를 제시한다. 둘째, 제소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가. 제20조제1항 본문(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과 단서(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가 후보이다. 판례의 결론은 대상과 기산점이 한 쌍으로 정해지므로, 둘을 함께 맞혀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기산점은 맞지만 대상이 틀렸다.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라는 재결이 있고 처분청이 이에 따랐으므로, 영업정지라는 원래 내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 있는 것은 과징금이라는 변경된 내용이다. 대상을 영업정지처분으로 삼으면 이미 효력이 사라진 내용을 다투는 셈이 되어,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실제로 남아 있는 불이익(과징금 납부 의무)은 그대로 남는다. 대상을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② 옳다(정답). 판례는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으로 존속한다고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상은 날짜는 당초 처분일(2024. 2. 1.)이되 내용은 변경된 과징금 100만원이다.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다.\n\n③ 틀리다. 대상은 맞지만 기산점이 틀렸다.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후속 변경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면, 처분청이 재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늦출수록 제소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친 사안이므로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산점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바꾸어야 옳다.\n\n④ 틀리다.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라는 기산점은 옳으나, 소송 대상으로 적은 처분의 날짜가 잘못되었다. 2024. 4. 29.자 과징금부과처분은 재결의 취지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변경처분이다. 판례는 이 후속 처분을 독립한 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처분의 날짜를 2024. 2. 1.로 바꾸어야 옳다.\n\n⑤ 틀리다. 대상과 기산점이 모두 틀렸다. 후속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은, 후속 처분을 새로운 독립 처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결론이다. 판례는 이를 따르지 않는다. 후속 변경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이 재결 내용을 실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위법을 다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대상을 2024. 2. 1.자 처분으로, 기산점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원처분주의).\n-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n-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n\n## 함정 정리\n- 날짜가 두 개(2024. 2. 1.과 2024. 4. 29.)이고 내용이 두 개(영업정지와 과징금)이므로 네 조합이 가능하다. 정답은 '당초 날짜 + 변경된 내용'이라는 비대칭 조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n- 후속 변경처분이 새로운 처분서로 나왔다는 외관 때문에 그 처분을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판례는 외관보다 재결과 처분의 관계를 본다.\n- 기산점에서는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사정이 기산점을 바꾼다.","이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하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변경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곧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이다.",[29,30,31],"행정소송법 제19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4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haengso-072",72,"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은 두 계열로 나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haengso-074",74,"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제18조제1항 단서).",{"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