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74":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4-haengso-074",2024,61,2,"행정소송법",74,"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 ㄱ )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 ㄴ )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14,15,16,17],"ㄱ: 60일, ㄴ: 90일","ㄱ: 60일, ㄴ: 1년","ㄱ: 90일, ㄴ: 90일","ㄱ: 90일, ㄴ: 180일","ㄱ: 90일, ㄴ: 1년",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18조제2항제1호), 필요적 전치의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제20조제2항). 따라서 ㄱ은 60일, ㄴ은 1년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제18조제1항 단서). 필요적 전치에서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부당한 경우를 위해 제18조제2항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를, 제3항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제소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를 둔다. 제소기간은 제20조가 규율하는데, 제1항은 주관적 기간(안 날부터 90일), 제2항은 객관적 기간(있은 날부터 1년, 필요적 전치에서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정한다. 이 문제는 두 조문에 등장하는 기간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ㄱ의 60일은 맞지만 ㄴ의 90일이 틀리다. 90일은 제20조제1항의 주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다. 빈칸 ㄴ의 문장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라는 객관적 기산점을 쓰고 있으므로 제20조제2항의 1년이 들어가야 한다.\n\n② 옳다(정답). ㄱ은 제18조제2항제1호의 60일, ㄴ은 제20조제2항 괄호 안의 1년이다. 제20조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고 정하고, 단서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빈칸 문장의 후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부분이 붙어 있다는 점도 이 조문과 일치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는 1년 기간에만 있고 90일 기간에는 없으므로, 이 단서 자체가 ㄴ이 1년이라는 힌트가 된다.\n\n③ 틀리다. ㄱ과 ㄴ이 모두 90일로 되어 있다. ㄱ의 90일은 제소기간의 숫자와 혼동한 것이다. 제18조제2항제1호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다. 재결을 기다리는 기간이 제소기간보다 짧게 설계된 것은, 필요적 전치 아래에서 재결 지연이 곧바로 소송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ㄴ도 앞의 ①과 같은 이유로 틀리다.\n\n④ 틀리다. ㄱ의 90일은 ③과 같은 이유로 틀리고, ㄴ의 180일은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 가운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과 혼동한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서로 다른 법률의 다른 제도이다.\n\n⑤ 틀리다. ㄴ의 1년은 맞지만 ㄱ이 90일로 되어 있다. ㄱ을 60일로 바꾸어야 옳다. 60일이라는 숫자는 제22조제2항(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신청 기한)에도 등장하므로, 제18조와 제22조의 60일을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면 90일과 헷갈리지 않는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 임의주의 원칙과 필요적 전치의 예외.\n-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1호: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n-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 함정 정리\n- 60일·90일·1년·180일이 섞여 나오는 전형적인 숫자 함정이다. 제18조의 재결 지연 기준은 60일, 제20조의 주관적 기간은 90일, 객관적 기간은 1년, 180일은 행정심판법의 청구기간이라는 네 칸 표를 만들어 두면 된다.\n- 90일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가 없고 불변기간이다(제20조제3항). 1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유무까지 바꾸어 출제된다.\n- '재결을 거치지 않고'(제18조제2항)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제18조제3항)는 서로 다른 사유 목록이다. 60일 경과는 앞의 목록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제18조제1항 단서).","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18조제2항제1호), 필요적 전치의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제20조제2항).",[29,30],"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0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4-haengso-073",73,"이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haengso-075",75,"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정주의).",{"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