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76":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4-haengso-076",2024,61,2,"행정소송법",76,"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 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 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다가 본안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이다(제23조제2항). 잠정적이라는 성질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이 따라 나온다. 첫째, 집행정지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며, 그 불복이 결정의 효력을 멈추는가. 둘째, 집행정지결정이 끝났을 때 그 기간 동안 생긴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 문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즉시항고의 효력과 기간, 집행정지결정의 종기, 취소판결의 기속력, 집행정지 종료 후의 원상회복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23조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행정청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원고의 잠정적 권리보호가 즉시항고로 무력화되지 않는다.\n\n② 옳다. 행정소송법은 즉시항고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선택지의 기간은 이 준용 결과와 일치한다.\n\n③ 옳다. 판례는 집행정지결정 없이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30조제1항의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원상회복의무를 포함한다.\n\n④ 옳다. 이 사례의 집행정지결정은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하였다. 판례는 이처럼 종기를 정한 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정에서 정한 시기가 도래하여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본다. 별도의 취소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자체가 소멸하고, 원고가 패소하면 처분이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n\n⑤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처분이 원래 효력을 회복하므로, 행정청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이익을 회수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조금 사례에서는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원고가 본안에서 이길 경우를 대비한 잠정 조치일 뿐, 패소한 원고에게 정지기간 동안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가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n-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n-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n\n## 함정 정리\n-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적법하게 받은 돈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직관이 핵심 함정이다. 집행정지는 잠정적 보호이고,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보호의 근거가 사라진다.\n-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은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은가를 묻는 변형이 많다. 조문은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지 효력이 없다고만 정한다.\n- ③과 ⑤는 방향이 반대인 쌍이다. 원고가 이기면 행정청이 지급해야 하고(③), 원고가 지면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⑤의 올바른 형태). 두 선택지를 대칭으로 읽으면 ⑤가 틀린 이유가 분명해진다.","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이다(제23조제2항).","판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다가 본안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29,30,31],"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4-haengso-075",75,"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법정주의).",{"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4-haengso-077",77,"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로 전환된다고 정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