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7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2. ②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3. ③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4. ④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5. ⑤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조세 관계 법률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행정심판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인정한다. 지방세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하는 심사청구는 현행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④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로 전환된다고 정한다. 조세 소송은 그 대표적인 예외이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이,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전심 절차를 정한다. 이 문제는 두 세목에서 전치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곧 어떤 기관에 어떤 불복을 하는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이고, 필요적 전치의 요건을 채우는 것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라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 법률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지방세 부과처분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감사 대상 기관의 처분이므로 감사원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거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둔다. 국세의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거치면 필요적 전치 요건을 충족한다. 세 절차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대표적인 전심 절차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 전문 심판기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심판청구를 모두 담당한다.

④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정답). 지방세의 불복 절차는 과세관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칠 수 있고, 전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로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와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지방세에 관하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법률상 불복 절차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관여하는 절차는 이의신청 단계로 보아야 하며,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여서 그 자체로 필요적 전치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된다.

⑤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전심 절차이다. 지방세의 필요적 전치는 이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는 것으로 충족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제1항: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한 전심 절차와 그 특칙이 행정소송법의 일반 규정보다 앞서 적용되는 근거이다.
  • 그 밖에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감사원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전심 절차 규정.

함정 정리

  • '국세에 국세청장 심사청구가 있으니 지방세에도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대칭 추론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 절차는 구조가 같지 않다.
  •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관할한다(③과 ⑤). 한쪽에만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 감사원 심사청구(①)는 조세 법률이 아닌 감사원 관계 법률에 근거가 있어 빠뜨리기 쉽다. 그러나 조세 관계 법률은 이를 전심 절차로 인정한다.
  • 이의신청은 어느 세목에서든 임의적 절차이다. 이의신청만 거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필요적 전치를 충족하지 못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