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4-haengso-078":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4-haengso-078",2024,61,2,"행정소송법",78,"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세무조사의 결정 ㄴ. 공매의 통지 ㄷ.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ㄹ. 국세환급금의 결정 ㅁ.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13,14,15,16,17],"ㄱ, ㄴ","ㄴ, ㅁ","ㄱ, ㄷ, ㄹ","ㄱ, ㄷ, ㅁ","ㄴ, ㄹ, ㅁ",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ㄱ, ㄷ, ㅁ)이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고, 공매통지와 국세환급금결정은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판례는 여기에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것'을 핵심 기준으로 더한다. 조세 절차에는 통지·결정이라는 이름의 행위가 많아서, 이름만으로는 처분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다섯 개의 조세 절차 행위 각각이 납세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 판단하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ㅁ 각각을 판정한다.\n\n- ㄱ 세무조사의 결정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조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본다. 위법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도 근거로 든다.\n- ㄴ 공매의 통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고, 통지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처분인 공매처분(매각결정 등)의 위법을 다투어야 한다.\n- ㄷ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통지에 의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처분이라고 본다. 다만 원천납세의무자인 개인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개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는 점과 구별된다. 보기의 통지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법인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n- ㄹ 국세환급금의 결정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이나 그 거부 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환급 절차를 밟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하므로,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으로 환급을 구할 수 있다.\n- ㅁ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결손금 감액경정을 다투지 않으면 뒤의 과세처분 단계에서 그 결손금의 존재를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근거이다.\n\n정리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ㄱ, ㄷ, ㅁ이고, 대상이 아닌 것은 ㄴ, ㄹ이다. 이 판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 ㄱ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ㄷ과 ㅁ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n② ㄴ, ㅁ — ㅁ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ㄱ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n③ ㄱ, ㄷ, ㄹ — ㄱ과 ㄷ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ㄹ을 포함하고 ㅁ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n④ ㄱ, ㄷ, ㅁ — 처분인 세 보기를 정확히 모았고 ㄴ과 ㄹ을 모두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n⑤ ㄴ, ㄹ, ㅁ — ㅁ만 맞고, 처분이 아닌 ㄴ과 ㄹ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ㄱ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처분등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n\n## 함정 정리\n- 이름에 '통지'가 붙은 세 보기(ㄴ, ㄷ, ㅁ)를 한꺼번에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첫째 함정이다. 판례는 통지의 이름이 아니라 그 통지로 법적 지위가 바뀌는지를 본다.\n-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상대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법인에 대한 통지는 처분, 원천납세의무자 개인에 대한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n- 국세환급금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항고소송이 아니라 다른 소송 형식으로 구한다는 뜻이다.","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판례는 세무조사결정,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고, 공매통지와 국세환급금결정은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29,30],"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4-haengso-077",77,"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로 전환된다고 정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4-haengso-079",79,"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판례상 세 요건이 필요하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