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8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8번

(주)세무는 제품 A를 ₩2,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일부로 앞 으로 30일 이내에 ₩2,000 한도의 구매에 대해 30% 할인권을 고객에게 주었다. (주)세무 는 계절 판촉활동을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판매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할 계획 인데, 10% 할인은 30%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세무는 고객의 80%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추가 제품을 평균 ₩1,500에 구매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때, 제품 판매 시 배분될 계약부채(할인권)는? (단, 제시된 거래의 효과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1. ①₩214
  2. ②₩240
  3. ③₩305
  4. ④₩400
  5. ⑤₩500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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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할인권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중요한 권리이므로 별도 수행의무이고, 그 개별 판매가격 ₩240을 기준으로 거래가격 ₩2,000을 배분하면 할인권에 배분되는 계약부채는 약 ₩214이다.

출제 포인트

고객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경우, 그 선택권이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 일부를 배분한다. 중요한 권리인지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할인과 비교해 판단한다.

  • 이 문제에서 모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계절 할인은 10%이고, 할인권은 30%이다. 두 할인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할인권이 주는 증분 할인은 20%이다.
  • 할인권의 개별 판매가격은 직접 관측되지 않으므로 추정한다. 추정 시에는 고객이 받을 증분 할인에 할인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반영한다.
  • 이렇게 추정한 개별 판매가격의 상대적 비율로 거래가격을 제품과 할인권에 배분한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 증분 할인율: 30% − 10% = 20%
  • 할인권의 개별 판매가격: ₩1,500 × 20% × 80% = ₩240
  • 제품 A의 개별 판매가격: ₩2,000
  • 할인권 배분액: ₩2,000 × ₩240 ÷ ₩2,240 ≒ ₩214
  • (참고) 제품 A 배분액: ₩2,000 × ₩2,000 ÷ ₩2,240 ≒ ₩1,786
  • ① ₩214 — 옳다. 제품과 할인권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 ₩2,240에 대한 할인권의 비율로 거래가격 ₩2,000을 배분한 금액이다.
  • ② ₩24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240은 할인권의 개별 판매가격이며, 계약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눈 약 ₩214이다. 제품과 할인권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거래가격보다 크므로 할인권 몫도 개별 판매가격보다 작아진다.
  • ③ ₩305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할인권의 가치는 계약 없이도 받을 수 있는 10% 할인을 넘는 부분, 즉 20%만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개별 판매가격은 ₩240이고 배분액은 약 ₩214이다.
  • ④ ₩400 — 틀리다. 배분액이 ₩400이 되려면 할인권의 개별 판매가격이 ₩500이어야 한다(₩2,000 × ₩500 ÷ ₩2,500 = ₩400). 제시된 할인율과 사용 확률로는 개별 판매가격이 ₩240이므로 배분액을 약 ₩214로 고쳐야 한다.
  • ⑤ ₩500 — 틀리다. 이 금액은 거래가격 ₩2,000의 25%에 해당한다. 할인권 배분액은 증분 할인율 20%와 사용 확률 80%를 반영한 개별 판매가격 ₩240에 근거해야 하므로 약 ₩214가 옳다.

근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는 고객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선택권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수행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으면 추정하며, 그 추정치에는 고객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받을 할인에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조정하고, 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함정 정리

  • 30%를 그대로 쓰는 함정. 할인권 없이도 누구나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할인권의 가치는 20%분뿐이다. 중복 사용 불가 조건이 이 조정의 근거다.
  • 개별 판매가격과 배분액의 혼동. ₩240은 배분의 기준이 되는 개별 판매가격이지 인식할 계약부채가 아니다. 거래가격이 개별 판매가격 합계보다 작으면 할인이 각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나뉜다.
  • 추가 구매액의 기준. 할인율은 추가 구매 예상액 ₩1,500에 곱한다. 할인권 한도 ₩2,000이나 제품 A 가격 ₩2,000에 곱하지 않는다.
  • 사용 확률의 반영. 모든 고객이 할인권을 쓰는 것이 아니므로 80%를 곱해야 한다.
  • 제품 A의 개별 판매가격. 문제는 제품 A의 개별 판매가격을 따로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가격 ₩2,000을 개별 판매가격으로 본다. 개별 판매가격이 따로 주어지는 변형에서는 배분 비율의 분모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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