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1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hoegye-011",2024,61,2,"회계학개론",11,"(주)세무는 20×1년 12월 말에 다음의 자산집단을 매각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 고, 이는 매각예정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구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12월 말의 장부가액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가액 재고자산 ￦1,100 ￦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300 1,000 유형자산 Ⅰ(재평가액으로 표시) 1,200 1,000 유형자산 Ⅱ(원가로 표시) 3,400 3,000 영업권 1,000 1,000 합 계 ￦8,000 ￦7,000 한편, (주)세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를 ￦4,000으로 추정하였다. 20×1년 12월 말 손상차손 배분 후,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Ⅱ의 장부금액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Ⅱ 재고자산 유형자산 Ⅱ",[13,14,15,16,17],"￦500 ￦1,500","￦500 ￦2,500","￦500 ￦3,000","￦1,000 ￦1,500","￦1,000 ￦2,5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손상차손 ￦3,000은 영업권에 먼저 ￦1,000을 배분하고, 남은 ￦2,000을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인 유형자산 Ⅰ·Ⅱ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재고자산은 손상차손 배분 대상이 아니므로 ￦1,000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형자산 Ⅱ는 ￦1,500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두 단계다.\n1. **분류 직전 재측정**: 집단 안의 자산·부채를 각각 해당 기준서에 따라 먼저 측정한다(표의 오른쪽 열 ￦7,000).\n2. **집단 전체의 측정**: 처분자산집단을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차이는 손상차손이다.\n손상차손 배분의 핵심은 **배분 대상의 범위**다. 매각예정 기준서의 측정 규정은 비유동자산에만 적용되며, 재고자산과 금융자산 등 다른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따르는 자산은 제외된다. 배분 순서는 자산 손상 기준서의 방식을 따라 영업권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n- 손상차손: 재측정 후 장부금액 ￦7,000 − 순공정가치 ￦4,000 = ￦3,000\n- 1순위 영업권: ￦1,000 전액 감액(영업권 ￦0), 남은 손상차손 ￦2,000\n- 배분 대상: 유형자산 Ⅰ ￦1,000, 유형자산 Ⅱ ￦3,000(합계 ￦4,000). 재고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제외\n- 유형자산 Ⅰ 배분: ￦2,000 × 1,000\u002F4,000 = ￦500 → 장부금액 ￦500\n- 유형자산 Ⅱ 배분: ￦2,000 × 3,000\u002F4,000 = ￦1,500 → 장부금액 ￦1,500\n- 배분 후 합계: ￦1,000(재고) + ￦1,000(금융자산) + ￦500 + ￦1,500 = ￦4,000으로 순공정가치와 일치한다.\n\n- **①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1,500** — 틀리다. 유형자산 Ⅱ는 옳지만, 재고자산은 손상차손 배분 대상이 아니므로 재측정 금액 ￦1,000이 유지되어야 한다.\n- **②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2,500** — 틀리다. 재고자산은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1,000이어야 하고, 유형자산 Ⅱ에는 ￦1,500이 배분되어 ￦1,500이 되어야 한다. 이 조합은 유형자산 Ⅱ에 ￦500만 배분한 것과 같은 결과다.\n- **③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3,000** — 틀리다. 유형자산 Ⅱ에 손상차손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결과와 같다. 유형자산 Ⅱ는 배분 대상 비유동자산이므로 ￦1,500을 줄여야 하고, 재고자산은 ￦1,000으로 두어야 한다.\n- **④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1,500** — 옳다. 영업권 우선 배분 후 유형자산 Ⅰ·Ⅱ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 결과다.\n- **⑤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2,500** — 틀리다. 재고자산은 옳지만, 유형자산 Ⅱ의 배분액이 ￦500으로 과소하다. 남은 손상차손 ￦2,000의 4분의 3인 ￦1,500을 배분해야 한다.\n\n## 근거\n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을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한다. 최초 분류 직전에 집단 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처분자산집단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자산 손상 기준서의 배분 순서에 따라,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에 배분하며 먼저 영업권을 감소시킨다. 재고자산, 금융자산 등은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각자의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n\n## 함정 정리\n- **모든 자산에 비례 배분하는 함정.** 손상차손을 집단 전체 자산에 비례하여 나누면 재고자산과 금융자산까지 감액된다. 배분 대상은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으로 한정된다.\n- **영업권 우선.** 영업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비례 배분하지 않고 먼저 전액 소진시킨다.\n- **어느 장부금액으로 비례하는가.** 배분 비율은 분류 직전 재측정 후 금액(유형자산 Ⅰ ￦1,000, 유형자산 Ⅱ ￦3,000)이다. 재측정 전 금액(￦1,200, ￦3,400)을 쓰지 않는다.\n- **재측정 손실의 성격.** 분류 직전 재측정에서 생긴 차이(예: 금융자산 ￦300, 유형자산 Ⅰ ￦200)는 각 기준서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며, 매각예정 손상차손 ￦3,000과는 별개다.","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두 단계다.","손상차손 ￦3,000은 영업권에 먼저 ￦1,000을 배분하고, 남은 ￦2,000을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인 유형자산 Ⅰ·Ⅱ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hoegye-010",10,"실지재고조사법 가중평균: 기간 전체의 판매가능원가를 판매가능수량으로 나누어 단일 평균단가를 구한다(기중 판매 시점과 무관).",{"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hoegye-012",12,"투자부동산 기준서의 분류·인식·측정 원칙을 두루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892]